지난주에 까다로워진 주택융자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에서 이야기 하였다. 먼저 개인크레딧의 적용범위와 집 감정서류의 문제점, 그리고 직장 및 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주택융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려 한다.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투자용 집도 재융자 받기가 힘들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문제가 된다. 예전에는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투자용 주택에서 들어오는 렌트 수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용 주택에 남아있는 에쿼티가 30%이상 있어야 인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투자용 주택의 시가가 30만 달러라 가정한다면 융자금액이 21만 달러 이상이 있으면 렌트 수입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융자금액이 21만 달러 이상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재융자 받을 때 자신의 수입으로 현재 거주용 주택의 모기지 그리고 투자용 주택의 모기지와 그 외의 페이먼트를 다 지불하고 50%이상이 남아야 융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런 계산이라면 투자용 주택을 소유한 구입자 중 융자가 가능한 고객들이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은 경우 중 하나이다. 특히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예를 들어 모 세탁소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600달러를 주급으로 받지만 이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보고상의 금액은 실질적인 수입보다 적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모기지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으나 어떠한 서류도 그 뒷받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주택융자 시 예외 없이 수입증명서류를 요구하는 요즘에는 융자시 융자승인이 거부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숏세일이나 재조정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수입이 있다 하여도 은행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융자를 받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IRS의 확인서류 요청
예전에는 수입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모 델리에서 일을 하면서 주급으로 400달러를 받고 있고 이 주급만으로는 모기지 지불이 어렵다면 융자승인은 당연히 거절된다.
하지만 아무런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으로 600달러를 받는다고 서류작성 시 기재만 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크레딧이 좋고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무조건 수입증명서류를 요구하며 여기에 덧붙여서 ‘4506T’라는 서류에 서명까지 요구한다.
이 4506T라는 서류는 IRS의 규정서류이며 이는 고객이 은행이 IRS에 직접 고객의 세금보고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서류이다. 이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융자 최종승인 전에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융자승인절차가 다 끝난 후 몇 개월 후에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수입을 속여 융자를 받았다면 추후에 실질적인 수입과 융자받을 시 서류상의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융자금액을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융자승인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처음에는 정부의 정책과 은행들의 대응에 반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융자승인을 까다롭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너무 속 편하게 앞으로 닥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