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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 상담] 숏세일 위해 필요한 서류는?
Los Angeles
2009.05.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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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숏세일 위해 필요한 서류는?
Q: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숏세일을 하려고 한다. 홈 오너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
숏세일을 하려면 집을 소유하기 힘든 사정을 설명하는 ‘재정 곤란서’(하드십 레터:Hardship Letter)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홈 오너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매출이 줄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월급이 깎였다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적으면 된다.
또한 집 주인의 3년치 세금보고서와 3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 모기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한다. 2차 빚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도 필요하다.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적은 재정 상태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집이 콘도나 타운 하우스라면 HOA서류도 있어야 한다.
홈 오너는 이 정도 서류만 갖추고 있으면 숏세일 패키지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서는 다른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일을 진행하면서 보내주면 된다.
한국서 송금받은 돈도 소득?
Q:
융자조정을 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은행측 설명은 이자율을 내려줘도 내 수입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환율이 내려가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매월 500달러정도를 보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송금도 수입으로 계산해서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홈 오너의 친인척이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런 돈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친인척이 매월 보내주는 돈을 소득으로 넣어서 융자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귀하의 융자조정을 해주었던 업체한테 연락해서 은행측이 다시 한번 케이스를 검토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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