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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에스크로 클로징의 의미는 명의이전 증서 등기를 뜻해

Los Angeles

2009.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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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에스크로 클로징을 앞둔 2~3일이 에스크로 오피서에겐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론 오피서 타이틀 오피서 등 에스크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중간에서 업무를 조절하고 연결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먼저 '클로징'이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명의이전 증서(Grant Deed)가 카운티에 등기되어 바이어가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날이 바로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는 날이다. 클로징 준비를 위해 에스크로 오피서는 파일을 재검토하고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본다.

서명이 빠진 서류는 없는 지 은행의 융자액 상환 청구서가 기일이 지났는 지 등을 확인한다.

모든 서류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돈(바이어가 지불해야 할 최종잔금)이 에스크로 신탁계좌에 정확히 들어와 있을 때 타이틀회사에 전화를 걸어 법적서류 즉 명의이전증서 신탁증서 저당권 해제 서류(Reconveyance) 등을 해당 카운티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바이어의 융자액은 은행에서 타이틀회사로 직접 보내지는데 이 돈도 등기예정일 하루 전에는 입금완료돼야 한다.

법적 서류가 등록되면 타이틀 회사는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등록확인서를 보내준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등록은 오전에 이뤄진다. 이 확인서를 받으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명의 이전 사실을 알린다. 이는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다. 무사히 에스크로가 클로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이틀 회사는 등록이 완료되면 셀러의 기존융자액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상환 재산세 납부 등의 일을 처리한 후 타이틀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명세서와 잔금을 에스크로에 보낸다. 에스크로는 타이틀 명세서가 들어와야 최종정산서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타이틀회사에서 보낸 송금이 에스크로 신탁계좌에 들어와야 셀러 에이전트 터마이트회사 등의 업자들에게 체크를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클로징하는 날 오후 늦게 최종정산서와 체크가 준비되므로 실제로 셀러나 바이어에게 클로징 패키지(최종 비용정산서 체크 기타 에스크로 종료 후에도 보관해야 할 서류)가 나가는 것은 클로징 다음날이 된다.

이렇게 매매가 완료되면 해당 에스크로 어카운트(신탁계좌)의 밸런스는 제로가 되고 어카운트도 클로징된다.

바이어는 에스크로 완료 후 30 ~ 60일 이내에 1) 타이틀회사로부터 타이틀보험증서 2) 카운티에서 명의이전 증서 원본 3)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를 받게 된다.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만큼이나 동 서류들로 중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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