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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에스크로 종료되면 받는 서류, 연말 세금정산 위해 챙겨둬야

Los Angeles

2009.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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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매년 3 4월이 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다른 때에 비해 이미 클로징한 파일로 인해 조금 더 바빠진다. 세금보고를 앞두고 에스크로 서류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쇄도한다.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게 되면 셀러나 바이어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긴다.

셀러는 집을 팔고 남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고 아마도 그 돈을 혹은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할 것이고 바이어라면 새집 열쇠를 받고 이사 갈 준비로 분주할 것이다. 이렇게 중대차한 일들로 들뜨고 바빠서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빠뜨리기도 한다.

다음은 에스크로가 클로징한 후에도 셀러 바이어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가 종료되면 셀러에게 1)최종비용정산서 2)1099 양식 3)593 양식(주정부 세금보고 양식)을 발송한다. 셀러가 받게 되는 서류는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다.

한편 바이어에게 오너 캐리를 제공했다면 노트 원본과 카운티에 등기된 신탁증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담보권 해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 또한 잘 보관해야 한다. 이미 페이오프 됐지만 당시에 담보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이어는 1)최종비용정산서 2)홈 워런티 계약서 3)화재보험 영수증 등을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바이어는 그외 소유권서류와 각종 비용청구서를 잘 챙겨야 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후 30 ~ 60일 사이에 타이틀 회사로부터 타이틀 보험증서를 카운티로부터 등기된 명의이전증서(Grant Deed) 원본을 융자회사로부터 월융자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타이틀보험증서는 소유권과 담보권 설정 현황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서류이다. 만일 셀러의 오너 캐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후 30일 이내 셀러의 주소로 첫 번째 페이먼트를 보내야 한다. 그 외 콘도나 PUD주택이라면 HOA로부터 HOA 월분납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다.

에스크로 클로징 후 또 하나의 이슈는 재산세이다. 재산서 고지서는 매년 10월쯤 발송된다. 경우에 따라 셀러가 받을 수도 있고 아직 소유권 변경이 안된 채 셀러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

첫번째 고지서는 12월 10일 두번 째 고지서는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바이어는 에스크로 클로징 후 카운티로부터 보충재산세 (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소유권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존가격과 재평가 가치가 차이가 있을 경우 카운티에서 별도로 매기는 세금이다. ▷문의:(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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