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사문화된 조항 적용으로 영업정지···한인 '린던바' 사태 해결

Washington DC

2009.06.02 16:5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20일 재개장…임창근씨 '패들락법 위헌소송은 진행'
볼티모어 시와 경찰당국이 거의 사문화됐던 ‘패들락법(Padlock Law)’을 적용, 작년 8월 강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한인 운영 리커 린던바 사태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린던바는 이에 따라 영업 정지 10개월여만인 오는 20일 다시 문을 연다. <관계기사 2면>

볼티모어 시경은 2일 린던바와 관련, 청문회를 열고 향후 비즈니스 계획을 포함 내부 수리 및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48시간안에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린던바 업주 임창근씨는 경찰과 커뮤니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밖에서 건물안이 보일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하고, 가게 출입구를 조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해 시큐리티 사와 계약을 통해 보안직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씨는 특히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이틀후면 다시 문을 열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계를 만들기 위해 재오픈 일정을 오는 20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씨는 “영업 정지 이후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와 대화를 나눴다”면서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아직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으로 커뮤니티에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볼티모어 시경 관계자를 비롯 시측 변호사와 시의원, 임씨부부와 변호사, 한인측에서는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김길영 회장, 유재셩 변호사, 린던바 인근 커뮤니티에서는 대표 1명이 참석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길영 회장은 “볼티모어 다운타운의 비즈니스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비록 언어적 장벽을 느끼더라도 커뮤니티 행사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던바는 커뮤니티와의 불화로 라이선스 갱신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작년 7월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볼티모어 경찰이 발동한 패들락법에 의해 8월부터 영업장이 폐쇄됐다.

패들락법에 적용되면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씨측은 이후 패들락법 위헌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순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창근씨는 “가게를 다시 열게 돼 기쁘다”면서 “그러나 1심에 이어 제기한 패들락법 위헌 항소심은 가게 오픈과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리커보드 위원회의 주류면허취소 행위에 대한 소송도 위헌소송과 함께 계속 벌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