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비교적 덩치가 큰 매매였는데 유명 메이커인 S사 주유소 옆에 위치한 작은 주택의 에스크로였다. 주택소유주는 아주 연세가 많은 미망인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의 동네를 상업화시킨 원흉(?)인 주유소에는 절대 자신의 집을 매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꼭 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회사측의 끈질긴 설득과 협박 그리고 회유에도 꿈쩍을 않던 할머니 신분을 철저히 극비로 접근한 바이어에게도 넘어가지 않던 할머니도 끝내 자식들의 이해와 맞물려 고집을 꺾고야 말았지만 막판 고비는 바이어가 제시한 모든 클로징 비용의 부담이었다. 가격이야 욕심껏 불렀지만 막상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지 걱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바이어가 제시할 가격이 얼마일까 과연 셀러가 원하는 가격은 어디까지일까 시세는 정말 언제가 가장 좋은 가격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이다.
건물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클로징 코스트이나 많은 분들의 잘못된 인식중의 하나는 클로징 비용과 에스크로 비용의 혼선에 있다. 클로징 코스트 혹은 비용에는 융자에 드는 비용 타이틀 회사에 지불되는 대금 그리고 모든 등기 비용과 세금 관리비 그리고 보험과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체 매매의 경우에는 모든 공고 비용과 담보물 조사 비용 그리고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여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공을 들이고 꿈같은 집을 소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한다.
은행 관계자와 복잡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산하여 이리 저리 어렵사리 마련한 내집 마련의 비용에는 늘 구멍이 생긴다. 바로 클로징 코스트를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격에 따라 혹은 다운 페이먼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보통 매입가격의 2%에서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임파운드를 할 경우 훨씬 많은 디파짓을 요구한다.
대개 클로징 코스트는 통상 클로징 날짜로 부터 3일 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보통이며 은행 보증 수표나 송금으로 트러스트의 어카운트에 입금이 돼야 한다. 타주에서 펀드가 이전되는 경우나 외국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2~3일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1만달러 이상은 은행을 통해 IRS에 보고되고 개인 수표를 고집하는 경우 수표가 지불되기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상 지체가 불가피하다.
사실 이민 생활에 저금을 마음껏 할 만큼의 여유를 찾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퇴와 함께 페이오프된 내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