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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시 집주인이 지불할 돈은?
Los Angeles
2009.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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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시 집주인이 지불할 돈은?
Q:
페이먼트가 힘들어 숏세일을 하려는데 비용이 궁금하다. 에이전트 커미션이라든가 클로징 코스트 등 매매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내는지 알고 싶다.
A:
숏세일 상담시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중 하나다. 원칙을 따진다면 셀러가 내야한다. 그러나 셀러는 돈이 없다. 오죽하면 살던 집을 내놓고 숏세일을 하겠는가.
결국 집을 팔고 난 돈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된다.
은행에서는 집을 팔고 난 자금에서 커미션 에스크로 타이틀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가져간다.
따라서 홈 오너 입장에서는 숏세일을 위해 별도로 지불할 돈은 없다. 그러나 은행마다 숏세일 과정이 다르므로 일부 경비에 대해서 셀러나 바이어한테 부담 지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은행측과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외 일반적인 거래 절차는 정상적인 과정과 비슷하지만 모든 결정을 은행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다르다.
늘린 방 타이틀엔 없는데?
Q: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타이틀에는 방이 2개인데 실제로 가보니 방이 3개가 있었다. 셀러는 허가를 받고 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타이틀에는 아직 기록이 안됐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A:
가능한 일이다. 집 주인이 시청의 허가를 받고 방을 늘렸다면 시에서는 이 사실을 카운티 등기소로 연락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짧으면 한.두달에서 길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바이어가 셀러의 말만 믿고 방 3개짜리 집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감정에서도 타이틀에 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이 위치한 시청으로 가서 증축과정이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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