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0년대 말 부터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된것은 1974년 연방법인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가 시행된 후 부터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의료보험회사들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보험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면 종업원의 건강상태나 회사의 규모 직업별 산업별 분류 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심지어는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 대기업들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에 1992년 가주에서는 AB1672라는 주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데 이법에 따라서 1993년부터 가주 보험법 10702 조항이 발효되게 된다. 이 법의 주목적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때 거대 보험회사로부터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AB1672 법에 의하면 2~50명 사이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려면 보험회사는 그 회사의 규모나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상태 회사의 산업별 직업별 분류 등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개런티드 이슈(Guaranteed Issue)'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요율 산정의 기준도 직원들의 나이 가족사항 그리고 거주지의 우편번호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요소들은 RAF(Risk Adjustment Factor)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따라서 10%내의 할인이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AB1672법 조항을 보면 만약 종업원이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Pre-Existing Condition) 보험 가입 후 최대 6개월이 지나면 그 질병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암이 발병한 후 회사에서 보험혜택을 주게 될 경우 그 직원이 전에 의료보험을 든 적이 없다 해도 보험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암에 대한 치료를 허가해야만 한다. 만약 회사에서 HMO 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이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이와더불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 180일 안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록이 있으면 6개월의 유예기간도 줄이거나 없앨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입사전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암 발병이 확인된 상태에서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6개월의 치료 유예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