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근간으로 하여 시행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몇몇 예외조항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65세가 넘는 시니어들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메디케어를 처음 시작한 1950년 대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65세가 넘은 사람들중에도 은퇴를 하지않고 일을 하는 노년층(Working Aged)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65세가 넘은 시니어들 중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낸 경우 메디케어 Part A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Part B나 Part D의 경우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65세가 넘어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이들에게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디케어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큰 문제없이 직장의료보험에서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메디케어에서 그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MSP(Medicare Secondary Payer)라고 한다.
문제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65세 이상된 직원의 보험료가 젊은 직원의 보험료보다 적게는 5배에서 심지어는 10배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끼지만 직장의료보험을 시행하면 연방법인 ERISA에 의거하여 나이든 직원들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싸지만 높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에는 메디케어 적립금(Medicare Trust Fund)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도 65세 이상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먼저 지불해야한다고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MSP(Medicare Secondary Payer)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 메디케어가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어떤 경우 직장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수가 20명이 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이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바로 직원수가 20명이라고 하는데 이 20명이 어떻게 메디케어 당국에서 정의하는가이다. MSP법의 조항에 의하면 지난해 또는 올해 파트타임과 풀타임 직원의 합계가 20명이 넘는 경우가 20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직원들의 수가 20명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만약 MSP법에 의하여 20명 이하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직장으로 분류되면 그 시점부터 메디케어가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의 치료비를 지불해야한다. MSP법의 경우 그 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직원들의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