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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집값보다 은행 빚이 더 많은데···

Los Angeles

2009.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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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집 가격보다 1차와 2차를 합한 은행 빚이 30만달러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융자조정을 해 봤지만 소득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참고로 융자조정을 하려고 페이먼트를 5개월동안 내지 않은 상태다.

A: 홈 오너가 집을 유지하느냐 버리느냐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때 주택가격이 수년내 30만달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현재 페이먼트의 능력도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귀하는 이미 수개월 연체한 상태이므로 그 집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밀린 이자와 페이먼트를 모두 갚아야 된다. 소득이 적어 이러한 돈 마저도 갚을 수 없다면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진다.

만약 지금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채무 연체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그 다음 수순은 경매로 이어지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은행에서 차압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따라서 지금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숏세일이라고 생각 된다. 주변에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가 있다면 한번쯤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LA 에이전트 타주 콘도 팔수 있나

Q: 3년전 라스 베이거스에 콘도를 구입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주변에서 50%정도 하락했다고 말한다. 라스 베이거스 콘도 숏세일을 LA에 있는 에이전트한테 맡겨도 되나? 그 당시 콘도는 LA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구입했었다.

A: 숏세일도 세일은 세일이다. 홈 오너와 에이전트간에 리스팅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법에 따르면 타주 매물은 그 곳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 따라서 LA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는 라스 베이거스 주택의 숏세일 리스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타주에 있는 매물이라도 바이어측 에이전트 역할은 할 수 있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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