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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직장 은퇴계획

Los Angeles

2009.06.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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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1974년 ERISA라는 연방법 제정이후 많은 고용주들이 자신과 종업원들을 위하여 은퇴계획을 준비하게 되고 이 법 통과이후 많은 세제상의 혜택이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ERISA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은퇴계획을 'Qualified Plan'이라고 하는데 이 플랜들의 경우 설립과 유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Qualified Plan'은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첫번째 기준은 누가 직장 은퇴계획의 투자에 책임이 있는가이다. 회사가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Defined Benefit' 플랜이라고 하고 종업원이 투자에 책임이 있다면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이라고 한다.

두번째 기준은 은퇴계획의 자금을 불입하는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만약 매년 회사에서 자금을 은퇴계획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펜션 플랜'이라고 하고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이익 공유(Profit Sharing)' 플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그들의 주된 은퇴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401(k) 플랜의 경우에는 위의 분류에 다르면 'Defined Contribution' 플랜과 'Profit Sharing' 플랜으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직장은퇴계획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회사의 재정상황 종업원의 숫자 오너의 지분상태와 은퇴계획 수립과 유지비용 그리고 세제혜택들을 먼저 따져보고 어떤 플랜을 제공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원 전체를 위한 은퇴계획의 수립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부 특정 직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ERISA법에 규정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인 'Qualified Plan'상의 여러가지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플랜 자체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 은퇴계획의 수립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정성(Non-Discrimination Rules)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들의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직장 은퇴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와 가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의 경우 직장 은퇴계획의 수립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장 은퇴계획의 수립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고용주는 본인들의 은퇴계획의 수립과 세금공제를 통해 받는 직접적인 혜택이 종업원들을 위한 은퇴기금 적립의무를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이와 더불어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과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계속 회사에 있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유인책중의 하나로 직장 은퇴계획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장 은퇴계획의 설립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세제상의 문제점 그리고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의 관계정립들을 중간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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