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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소득 늘었는데 숏세일 가능?

Los Angeles

2009.07.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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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소득 늘었는데 숏세일 가능?

Q: 숏세일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2008년도 세금 보고서가 지난해보다 더 소득이 많게 보고됐다. 주변에서는 이럴 경우 숏세일이 힘들다고 말한다. 사실인가.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2007년도 보고 당시 일했던 직종과 지금의 직종이 다르다면 직업을 바꿔서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하면 된다. 물론 이럴 경우 현재의 소득으로 페이먼트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같은 직업인데 소득이 늘었어도 지금의 월급으로 페이먼트가 힘들다고 말하면 숏세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보고 액수가 늘었고 이 소득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면 은행에서는 숏세일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콘도 발코니 가림막 때문에 고민

Q: 콘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단지에 최근 한 유닛이 팔리면서 새로운 오너가 들어왔다. 그런데 새로운 입주자가 발코니 주변을 검은색의 나무판으로 가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다. 어떻게 해야되나.

A: 콘도 오너의 소유권은 ‘내부 공간’(Air Space)으로 한정된다. 외부는 콘도를 운영하는 ‘HOA’(Home Owners Association)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외벽이 아니더라도 HOA에서 정한 ‘CC&R’(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이 정한 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건의 외부 설치를 금하거나 하는 등의 금지조항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지내 모든 입주자들이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수 있다.

따라서 HOA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서 단지내 입주자 모임에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 CC&R은 모든 입주자들이 약속한 계약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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