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머니 스토리] 종업원 상해 보상

Los Angeles

2009.07.01 19:1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에 대하여 예전부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9세기부터 논쟁이 시작되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던 재벌들의 시대인 20세기 초반에야 종업원 상해에 대한 보상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이전에는 상해를 당한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종업원의 상해에 대한 법이 각 주마다 통과된 후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이 시작되었다.

가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13년 종업원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Safety Act of 1913)이 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종업원들의 안전과 상해보상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연방법인 사회보장법이 통과되고 그 후에도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안전과 상해보상에 대한 법률들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제정되고 있다.

가주정부에서는 가주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두가지 종업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첫번째는 직장이나 작업중에 상해를 입은 종업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두번째는 종업원이 직장이나 작업을 하지 않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주정부 수입보장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2009년 현재 CASDI의 보험요율은 1.1%이고 보험료는 일년에 최고 997.35달러이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위에서 설명한 두가지 상해보상 혜택을 제공하면 되지만 그 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소득이 높은 종업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정부가 제공하는 수입보장보험(Disability Insurance)의 경우 주당 최고 959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삼개월간의 수입이 2만2643.64달러가 돼야 한다. 따라서 고소득 종업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입보장보험을 들 수 있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을 드는 이들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고용주가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직원들에게 회사차원에서 수입보장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의료보험 보험료의 2~5% 정도의 보험료로 종업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더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지닌 중역들이나 고소득 직원들에게는 따로 수입보장보험을 제공하여 사고나 상해시 100% 소득을 보전하는 플랜을 고용계약시에 유인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수입보장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