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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구체적인 숏세일 절차는?
Los Angeles
2009.07.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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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구체적인 숏세일 절차는?
Q:
숏세일 주택 구입에 관심이 많다. 시간이 정상적인 매물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다. 싼 주택을 사기위해서는 1년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달라.
A:
은행에서는 바이어의 오퍼가 들어오면 감정을 실시한다. 이때 바이어가 써낸 금액과 은행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일은 빨라진다. 그러나 은행과 바이어사이에 가격을 놓고 밀고 당기는 일이 생기게되면 시간은 더 소요된다.
일단 은행으로부터 가격을 승인받으면 숏세일 과정의 반환점을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때 은행에서는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에스크로 비용이나 2차은행에 지불하는 금액 등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이 오고 간다.
숏세일 절차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은행에서는 최종 거래 승인을 내린다. 바이어는 이때부터 서둘러서 에스크로를 마무리 해야 한다.
바이어는 셀러측 은행의 최종승인이 나오기 전에 모기지 융자를 미리 준비하면 에스크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진행절차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수개월이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5~6개월도 소요될 수 있다.
아파트 유닛 기록이 틀린 데…
Q: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LA시청의 주택국(Housing Dept.)과 빌딩&안전국(Building & Safety Dept.)에서 말하는 유닛 수가 틀리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하나.
A:
빌딩&안전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 주택국은 건물주가 말하는 유닛을 기록할 뿐이다. 모든 유닛이 허가가 있는 상태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유닛 수에 대해서 혼돈이 생길 경우 귀찮더라도 빌딩 & 안전국에 직접가서 눈으로 학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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