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어카운트'라는 단어 때문에 종종 에스크로에서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 며칠 전에 한 손님이 카운티 재산세 미납 문제 때문에 전화를 주셨다.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때 상당액수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지불했고 매달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를 모기지 페이먼트에 같이 내는데 어떻게 재산세 미납통지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하셨다.
'에스크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에스크로회사에서 부과하거나 혹은 징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모기지은행의 신탁계좌이다.
모기지은행은 수십만달러 융자를 해주는 동시에 미래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를 원한다. 주택소유주(채무자)가 모기지 뿐 아니라 다른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즉 페이먼트 외에 은행은 매달 일정 금액을 주택소유주에게 받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적립한다. 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으로 은행이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미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립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선택사항이다. 일시에 목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만기일을 일일이 신경쓰고 싶지 않은 경우 융자를 얻을 때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
하지만 주택가치 대비 융자 비율(Loan to Value Ratio)이 너무 많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는 에스크로 어카운트('임파운드 어카운트'라고도 한다)를 반드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주택소유주는 일년에 두 번 카운티 재산세와 일년에 한 번 화재보험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의 채무를 주택소유주가 제 때 지불하지 않으면 모기지은행도 불이익을 받는다. 재산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이 정부소유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이 없으면 화재시 고스란히 담보물이 날라가게 된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화재보험 그리고 모기지보험(PMI) 세 항목이다.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보험은 주택소유주가 융자 당시 지불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12로 나눠 매달 페이먼트에 더해지게 된다.
어떤 은행들은 융자를 해주면서 몇 달 치를 미리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예치해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페이오프를 할 때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플러스 발란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은행이 잔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