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2~5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AB 1672라는 주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우 보험회사는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의 병력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해야 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Pre-existing Condition)의 경우에도 보험가입후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치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매년 가주 보험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이와 가족상황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만 거격이 변동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AB 1672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는 거대 보험회사가 가주의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기업들에게 대기업보다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막기 위함이었다.
5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거의 그 회사내적인 요소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는 회사의 직원고용이 정상적인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을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가정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나이 성비 거주지 과거의 보험이용 실태 비즈니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를 Experience Rating이라고 한다. 의료보험회사들은 이렇게 큰 회사들의 경우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경쟁력있는 보험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50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지만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중에 종업원 규모가 50명 이상이고 200명 이하인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들 회사들은 보험회사에서 요율산정시에 물론 회사 내적인 요소들도 보지만 2~50명 사이의 회사에서 처럼 보험회사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에 따른 요소들에도 적용을 받는다.
이들 회사들의 문제점은 종업원들이나 가족들중에 큰 병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야기된다.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들 회사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2~50명 사이의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의료보험 가입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경우 보험회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의 종업원들의 수가 50명에서 200명 사이의 중기업들의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과 갱신기에 그들 회사에 적합한 플랜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상의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