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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도 알아보기] 비영주권자와 학자금 혜택

Los Angeles

2009.07.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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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윤/학자금 컨설턴트
지난 주에 이어서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 대학학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비영주권자가 주립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할까. 각 주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약간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우선 주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즉 해당 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In-State Tuition)과 타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Out-of-State Tuition)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시민권자인 경우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주의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매년 $27,150의 경비가 필요하지만 뉴욕주민이라면 기숙사에서 지낼 경우라도 $19,250의 경비가 필요하고 집에서 다닌다면 $13,500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 금액중 실질적인 학비만을 분류하면 In-State Tuition은 연 $4,970 이고, Out-of-State Tuition은 연 $12,870 이다.

이 경우에 만일 서류미비 학생이라도 뉴욕주의 실질적인 주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In-State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불체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으나, 뉴욕주의 고등학교를 2년 이상 재학한 후에 졸업을 한 경우라면 In-State Tuition만 내면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AB540이란 특별법 아래 비슷한 혜택이 있어 3년 이상을 가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졸업을 한 학생에 한해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버지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정부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이런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립대학 ‘Financial Aid Office’에 직접 문의하길 권한다.

결론적으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주민이었음을 우선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물론 어렵게 실질적 주민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이외에는 다른 혜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학생의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경우의 Merit Based Scholarship이외에는 다른 Need Based Financial Aid의 대상은 되지 못 한다.

즉, 그랜트나 융자를 받을 수 없고 Work Study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이 경우에도 해당이 안된다. 고등학교를 그 주에서 졸업해도 유학생은 주립대학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유학생 신분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만을 위해 입국을 하였으며, 학업을 마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므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학자금지원 혜택에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E-2, R-1 또는 H-1등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각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유학생과 같은 원칙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름에서 이야기 하듯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자의 소유자 들이다.

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립대학 진학생 중 이런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학생의 부모님이 3년 이상 State에 Tax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In-State의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의 세금 보고 내역등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In-State 처우를 요구 하면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한가지 유의 하셔야 할 부분은, 학생이 나이가 21세를 넘어 가면서는 부모님의 Dependent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H-1의 Dependent로서의 H-4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학생의 비자 자체를 유학생비자인 F-1으로 바꾸어야 하게 되고, 이 때 부터는 In-State 등록금이 아닌 Out-of-State 등록금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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