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FAFSA PROFILE Institutional Form 등이 있다. 이번주부터 이 서류들의 역할 접수요령 시기 등을 차례로 알아본다. 〈1>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이 신청서는 주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혹은 의대든 법대든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원하는 사람이 다 작성을 하여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 FAFSA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보자. 이 신청서는 모든 학자금 지원의 기본서류이다. Need Base 지원의 대상이 아닌 학생도 접수를 하여야 한다. 성적이 좋아서 주는 Merit Base나 Athletic Talent Base의 장학금도 FAFSA가 없이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 Federal Loan도 이 서류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분 들이 꼭 접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청서류의 90%가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Line 1 2 3를 더하면 Line 4가 되어야 하는데 덧셈이 틀리는 서류가 많다는 것이다. 뭔가 내용이 맞지 않을 때에는 서류의 처리가 지연되게 된다. 90% 가 뭔가 틀렸다면 이 중 돌려 보내서 다시 제출하기를 요구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10% 미만 만이 다시 돌려보내지고 나머지는 임의로 처리되고 있다. 임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유리한 숫자를 골라 쓸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지름길로 접어 드는 것이다. 또한 다시 돌려보낼 경우에는 추가로 약 4주에서 6주가 소요되므로 다시 접수 하는 시점은 마감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서류로 접수를 할 때에는 Signature를 학생과 부모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ON-LINE 접수를 할 때에도 사인을 대신하여 PIN을 사용하는데 이 PIN을 학생용 부모용을 따로 두 개를 받아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 ON-LINE접수에 학생의 PIN만을 사용하여 부모의 서명이 없다고 분류되어져서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지원서에는 마감일이 있듯이 이 지원서에도 마감일이 있다. 2010년 9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법적인 마감일은 2010년 6월 30일 이다. 하지만 각 주별로 지원하는 주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2010년 9월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금 접수를 할 수는 없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학자금 지원은 줄 앞에 서야 좋은 지원을 받는 구조이고 FAFSA의 안내문에도 일찍 지원을 하여야 기회가 더 좋다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 들이 마감일 직전에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많은 학교들이 자체 FAFSA Deadline을 앞 당겨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 가정에서는 FAFSA의 마감일을 1월 2일로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란다. 일찍 접수를 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간곡한 당부이다. 6월이 되면 대학에 가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 하였다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이 분 들의 95% 이상이 2월 25일 이후에 접수를 하신 분 들이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름길을 택하신 분들이다.
2009.10.18. 15:06
Q: 12학년과 10학년 남매를 둔 싱글 맘입니다. 11학년과 8학년 남매를 둔 분과 재혼을 고려하는 중이나 조만간 대학에 입학할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제 경우에도 학자금지원 혜택(Financial Aid)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독신 부모인 경우 학자금 혜택이 어느정도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수입규모와 재정상태에 처했으며 같은 수의 자녀를 둔 경우라면 독신부모 가정이 양부모가 함께 살고있는 가정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학자금 혜택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각 가정의 수입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변동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nancial Aid 신청시 이혼가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Divorce Decree (법원의 이혼 결정문)'와 'Child Support & Alimony (자녀 양육조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Financial Data for the student's Family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Non Custodial Parent's Financial Data (학생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태)'도 묻습니다. 부부간의 인연은 끝났더라도 자녀양육에 관한 의무마저 한쪽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혹 한국에서 채무이행을 빠져나가는 편법인 위장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새로 꾸며진 가정 전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며 더 나아가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관계인 양부 혹은 양모가 친 혈육도 아닌 양자 또는 양녀를 위해 대학 학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혼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시키며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가족간의 권리와 의무가 형성됩니다. 대학 학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친부모든 양부모든 모든 부모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부족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Financial Aid'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학부모님의 경우는 새로 결합하시는 두분의 수입규모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야만 재혼이 자녀분들의 Financial Aid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혼자 버시는 수입보다는 많은 수입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연이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생긴다는 점은 Financial Aid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혼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질문한 가정의 경우는 조만간 대학에 진학할 자녀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문 학자금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학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09.09.13. 16:53
Q: 주립대학와 사립대학의 학비부담 차이가 클까요. A: 일반적으로 학비 면에서는 사립대학이 주립대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립대학을 더 적은 돈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학자금의 규모는 그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출되어지는 금액을 고려해야만 합닏. 그 이해를 돕기위해 COA-FC=NEED라는 공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COA(Cost Of Attendance) : 1년간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FC (Family Contribution) : 각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정분담금 -NEED(Student's Financial Need) :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해 요구되는 모자란 자금의 규모. -Need Based Financial Aid : 모자란 자금규모에 따라 도와주는 학자금지원 방식 그런데 학교에 따라 이 NEED를 도와 주는 비율이 다르며 같은 도움을 주어라도 Grant와 Loan의 비율이 다릅니다. 이에 따르는 차이를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봅니다. ▶School A COA가 $45000인 학교입니다. 계산된 FC가 $5000인 집안의 경우를 보면 모자라는 Need가 $40000이 된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100%를 도와주며 Grant와 Loan의 비율이 80:20이라고 할 경우 이 학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st($45000) - FC($5000) = Need($40000) ▶School B 같은 학생이 School B를 지원 한다고 하였을 때입니다. COA가 $20000으로서 School A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FC는 $5000으로 같으며 Need는 $15000이 되게 됩니다. 이 학교는 60%의 Need를 맞춰주며 Grant와 Loan을 50:50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Cost ($20000) - FC($5000) = Need($15000) 이제 이 학생이 각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면: ▶School A: Total FC = $5000 Total Gift = $32000 Total Self = $8000 ▶School B: Total FC = $11000 (FC +$6000 unmet need) Total Gift = $4500 Total Self = $4500 즉 School A에서는 부모님이$5000을 부담을 하면 학생이 학교를 갈 수 있지만 School B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11000을 부담 하지 않고는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Self Help 즉 Work Study와 Loan을 다 더해 보았을 때에도 School A 보다 School B가 더 부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 과연 어느학교가 비싼 학교이고 어느학교가 싼 학교일까요. School A는 전형적인 사립대학을 그리고 School B는 전형적인 주립대학을 상징하고 있으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총소요경비가 얼마인가 보다는 과연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2009.09.04. 21:39
▷문= 지난 주 칼럼을 보니 입학사정에 불리할까봐 신입생때 학자금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2학년이 되면서 신청을 하면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불리하다고 했는데사실 얼마나 어떻게 불리한가요. ▶답= '좋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입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자금지원을 약속하기 마련이고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입생일 때보다느 덜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꼭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지난 주 칼럼의 말미에 대한 실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존스홉킨스에 입학하는 A학생의 경우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지금 Financial Aid를 신청하면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신청을 하지 않아야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자금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채 지원해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합격할 때 까지는 좋았으나 일년에 5만달러 달하는 학비를 부담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여 5월이 되어서야 필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Financial Aid는 정부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가장 큽니다. 이 중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Aid는 서둘러서 신청을 하였더니 받을 수가 있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움은 이미 마감이 지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의 이름으로 학교에 편지를 보내어 "내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에는 꼭 빨리 제대로 접수를 하겠으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온 답장은 "연방정부의 Aid는 가능하며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학생이 연방정부의 Aid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금년에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이 학생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내년에도 이 학생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학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며 금년의 입학을 내년으로 1년 미루고 주위의 Community College를 1년을 다니면서 교양 과목을 듣다가 내년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때에는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지요. 학교마다 학자금지원에 관한 정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학 할 때에 신청을 안 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2학년 때 부터는 고려를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리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한 것 보다는 못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의 예를 보면 'Financial Aid'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필요한 학생을 도와 주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신청 자체를 게을리 한다면 도움에 대한 필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조건의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처음 입학하는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09.07.31. 23:18
▷문=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이번에 12학년이 되고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학비가 염려되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님이 "Financial Aid를 신청하면 합격에 불리하다. 그런거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정말로 입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 저도 12학년이 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질문해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이 지원할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Financial Aid'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Need Blind Admission Policy'라는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학생이 합격한 이후 학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관계없이 입학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학생의 경제사정 또는 학자금 지원 신청은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들은 모두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처음 입학을 하면 첫 해는 어떻게 꾸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년 이어지면서 작은 학생 까지 입학을 하면 정말 1년에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여야 나의 경제적인 능력 내에서 학생 두명을 입학 허가 만이 아니라 제대로 학비를 내고 졸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것 입니다. 우선 학교의 웹사이트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시면 학교에 전화를 하여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들으면 가장 확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자금에 대한 무료 세미나도 개최 되고 있으므로 참석하셔서 정보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벌써 1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이라고 하니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FAFSA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이지만 사립대학에서 요구하는 프로파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은 1월이 마감인 경우의 학교도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조금 늦은 감이 들기도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거해서 입학만을 위해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1학년에 다니는 동안 학비를 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 2학년이 되면서 부터라도 신청을 하겠다고 찾아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1학년 입학할 때에 신청을 하지 않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4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입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자금지원을 약속하기 마련이고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입생일 때 보다는 덜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꼭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09.07.26. 14:29
지난 주에 이어서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 대학학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비영주권자가 주립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할까. 각 주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약간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우선 주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즉 해당 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In-State Tuition)과 타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Out-of-State Tuition)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시민권자인 경우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주의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매년 $27,150의 경비가 필요하지만 뉴욕주민이라면 기숙사에서 지낼 경우라도 $19,250의 경비가 필요하고 집에서 다닌다면 $13,500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 금액중 실질적인 학비만을 분류하면 In-State Tuition은 연 $4,970 이고, Out-of-State Tuition은 연 $12,870 이다. 이 경우에 만일 서류미비 학생이라도 뉴욕주의 실질적인 주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In-State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불체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으나, 뉴욕주의 고등학교를 2년 이상 재학한 후에 졸업을 한 경우라면 In-State Tuition만 내면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AB540이란 특별법 아래 비슷한 혜택이 있어 3년 이상을 가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졸업을 한 학생에 한해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버지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정부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이런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립대학 ‘Financial Aid Office’에 직접 문의하길 권한다. 결론적으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주민이었음을 우선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물론 어렵게 실질적 주민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이외에는 다른 혜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학생의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경우의 Merit Based Scholarship이외에는 다른 Need Based Financial Aid의 대상은 되지 못 한다. 즉, 그랜트나 융자를 받을 수 없고 Work Study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이 경우에도 해당이 안된다. 고등학교를 그 주에서 졸업해도 유학생은 주립대학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유학생 신분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만을 위해 입국을 하였으며, 학업을 마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므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학자금지원 혜택에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E-2, R-1 또는 H-1등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각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유학생과 같은 원칙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름에서 이야기 하듯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자의 소유자 들이다. 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립대학 진학생 중 이런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학생의 부모님이 3년 이상 State에 Tax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In-State의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의 세금 보고 내역등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In-State 처우를 요구 하면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한가지 유의 하셔야 할 부분은, 학생이 나이가 21세를 넘어 가면서는 부모님의 Dependent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H-1의 Dependent로서의 H-4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학생의 비자 자체를 유학생비자인 F-1으로 바꾸어야 하게 되고, 이 때 부터는 In-State 등록금이 아닌 Out-of-State 등록금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 하시기 바란다.
2009.07.12. 15:32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빠르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제도인 펠 그랜트(Pell Grant)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특히 의회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병행되던 학비 융자 시스템을 앞으로 정부가 전담하는 새 프로그램(Direct Loan Program)으로 전환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조성될 940억 달러를 펠 그랜트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펠 그랜트 장학금 수혜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행(08~09 학년도) 4731달러인 장학금 한도액도 09~10 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안 중에는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졸업률을 끌어올리는 대학에 학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양원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지난 2월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 예산안〈본지 2월28일 A-5면>의 첫 수순 격으로 '펠 그랜트를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처럼 복지 후생 제도화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등교육 개혁 의지는 취임 100일 만에 빠른 속도로 관철되고 있다.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리 하틀 수석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교육 개혁은 지난 35년 동안 실시된 연방정부의 대학생 지원정책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며 "경제 위기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개혁은 의료 개혁과 더불어 많은 가정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펠 그랜트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게 될 예산안이 오는 10월 전에 법제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지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퍼킨스 융자(Perkins Loan) 규모도 연간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퍼킨스 융자는 대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하거나 재정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제공되는 저금리 학비 융자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재 1800개 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대상이 4400개 학교로 늘어나 270만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우석 기자[email protected]
2009.05.04. 20:47
“사립은 돈이 많이 들어 못 보내고 돈이 적게 드는 주립을 보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을 많이 만나게 된다. 과연 맞는 말일까? 각 가정이 실지로 부담하는 Family Contribution 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지만, Cost of Attendance만을 비교한다면 맞는 말이다. Cost Of Attendance라고 불리우는 학자금이란 한 학생이 그 학교를 1년간 다니는 데에 드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이 학자금에는 등록금(Tuition)만이 아니라 책값, 기숙사 비용, 식비 및 교통비등 학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개념이다.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를 다니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 몇몇 대학들의 발표를 보면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Harvard가 $54,000 그리고 Stanford는 $50,000의 돈이 들 것으로 학교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립대학인 UCLA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은 $26,000이 필요하며, UVA도 버지니아 주민은 $21,000이 든다고 각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 숫자들은 학교에서 보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이 외에 다른 돈이 더 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학교의 계산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4년이면 최하 8~10만불, 거기에 첫째 아이만이 아닌 둘째 아이의 비용을 계산을 하고, 이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계산에 넣으면 쉽게 20-25만 불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사립대학에 두 자녀가 간다는 계산을 하면서 상승을 계산에 넣으면 쉽게 50만 불의 자금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 학자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첫째, 정부의 보조가 적어졌다. 정부의 보조금이 절대액으로는 올라가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 교육의 비용이 올라 가는 비율을 따라 가지 못 하여 상대적으로는 줄어 드는 효과가 나고 있다. 둘째, 교수님들의 급여가 상승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수님들에게서 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좋으나, 이 자금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약간 곤혹스럽다. 셋째, Baby Boomer들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가는 나이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학 진학생 숫자는 해 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고, 시설을 확장, 유지 보수 하는 데에 많은 자금을 쏟고 있다. 넷째, Technology의 변화이다. 우리의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이 5년전의 Computer를 쓰고 있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그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의 Nano, Bio들의 새로운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각 대학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요인에 따라 대학의 학자금은 매년 7 내지8% 이상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많은 돈을 “닥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결코 쉬운 액수가 아닌 것이다. 학생들만 대학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09.05.03. 14:38
'집 팔아서 자녀 대학보내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본 부모라면 매우 친근한 명제일 것이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대학교육을 책임져야만 하는 한국의 교육정책에 비해 미국의 교육정책은 사뭇 다르다. 대학교육은 정부 학교 그리고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것이 그 골자다. 이 고마운 학자금 지원정책 덕분에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본인의 능력에 맞는 만큼만 책임져도 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한인 학부모들도 'Financial Aid Program'이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영세민 구호자금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않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의 능력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는 무조건 지원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는 절대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Financial Aid Planning'이 필요한 것이다. 1965년부터 시행된 HEA(Higher Education Act)가 2008년 8월에 좀 더 보강된 HEOA(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로 개정되었다. 법안의 제목에 'Opportunity' 즉 기회라는 단어가 추가된 점을 보더라도 어떤 점이 강조되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Title 4에서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부모의 능력에 맞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절대로 특정계층만을 위한 즉 저소득층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만큼 정부와 학교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육의 커다란 명제인 "학생의 대학교육은 정부 학교 및 부모로 구성된 3자 공동투자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녀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만 한다. 본인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는 가슴아픈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부모의 몫이다.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녀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9학년이 되면 미리 확신을 주기 바란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꼭 알아야 한다. 특히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부모 좋고 자녀좋고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하바드대학을 방문해서 학교안내를 듣다보니 가장 강조하는 말은 "우리는 학생 개개인의 학자금을 전액 투자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능력이 되시는 만큼은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금이 있습니다." 였다. 이 말은 예일에서도 또한 프린스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좋다는 사립대학들은 풍부한 기금을 운용해서 어떻게든 훌륭한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을 고르듯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경쟁적으로 더 좋은 재정적 보조를 약속한다. 학생들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학자금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www.financialaidkorea.com 남경윤/학자금 컨설턴트
2009.04.2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