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학년과 10학년 남매를 둔 싱글 맘입니다. 11학년과 8학년 남매를 둔 분과 재혼을 고려하는 중이나 조만간 대학에 입학할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제 경우에도 학자금지원 혜택(Financial Aid)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독신 부모인 경우 학자금 혜택이 어느정도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수입규모와 재정상태에 처했으며 같은 수의 자녀를 둔 경우라면 독신부모 가정이 양부모가 함께 살고있는 가정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학자금 혜택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각 가정의 수입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변동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nancial Aid 신청시 이혼가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Divorce Decree (법원의 이혼 결정문)'와 'Child Support & Alimony (자녀 양육조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Financial Data for the student's Family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Non Custodial Parent's Financial Data (학생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태)'도 묻습니다.
부부간의 인연은 끝났더라도 자녀양육에 관한 의무마저 한쪽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혹 한국에서 채무이행을 빠져나가는 편법인 위장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새로 꾸며진 가정 전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며 더 나아가 친부 혹은 친모의 재정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관계인 양부 혹은 양모가 친 혈육도 아닌 양자 또는 양녀를 위해 대학 학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혼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시키며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가족간의 권리와 의무가 형성됩니다. 대학 학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친부모든 양부모든 모든 부모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부족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Financial Aid'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학부모님의 경우는 새로 결합하시는 두분의 수입규모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야만 재혼이 자녀분들의 Financial Aid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혼자 버시는 수입보다는 많은 수입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연이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생긴다는 점은 Financial Aid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혼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질문한 가정의 경우는 조만간 대학에 진학할 자녀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문 학자금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학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