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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직장은퇴계획

Los Angeles

2009.07.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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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직장은퇴계획은 종업원들의 돈을 관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용주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최초의 연방법인 ERISA에 의거하여 은퇴계획의 감독의무는 크게 두가지 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직장은퇴계획의 사전승인과 매년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세금보고인 서류양식 5500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IRS의 또다른 역할은 현재의 세법을 어떻게 직장은퇴계획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크게 Regulation과 Rul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IRS의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은퇴계획을 감독하는 다른 기관은 연방 노동부 산하기구인 연금복지혜택계획국(Office of Pension & Welfare Benefit Plan.OPWBP)이다.

연방 노동부에서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은퇴계획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감독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은퇴계획을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고지하는가를 감독한다.

두번째는 직장은퇴계획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이 투자가 과연 세법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 IRS와 마찮가지로 세법을 어떻게 직장은퇴계획에 적용하는 가에 대한 유권해석도 할 수 있다.

직장은퇴계획의 경우 그 플랜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명 이상 있는데 이를 수탁인(Fiduciary)라고 한다. 연방노동부에서 이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혜택을 규정하는 법인 ERISA에 의거하여 연금혜택보증회사(PBGC)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준연방기관의 하나로 Defined-Benefit Pension이라는 종류의 은퇴계획에 대한 설립 관리감독 그리고 은퇴계획의 해지에 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Defined-Benefit Pension을 종업원들의 은퇴계획으로 제공하고 있다가 파산을 할 경우 PBGC에서 대신 직원들의 은퇴기금을 보전해주게 된다. PBGC는 이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의 은퇴계획에 부과하게 된다.

직장은퇴계획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숫자가 연초에 100명 이상이 된다면 회사는 독립적인 감사기관(Independent Auditor)를 고용하여 회사 은퇴계획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하고 감사기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류양식 5500을 연방국세청에 보내야한다.

만약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은퇴계획이 ERISA 법에 규정된 플랜이 아닌 경우(예를 들면 SEP이나 SIMPLE IRA 플랜의 경우) 연방국세청과 노동부에 매년 은퇴계획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은퇴계획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세금보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계획의 설립과 유지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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