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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때 1만달러 이상 소지 신고 안해···'압류' 크게 늘었다
Los Angeles
2009.07.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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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공항 석달새 42만달러 넘어
방학 등 여행철을 맞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개인 또는 가족당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돈을 압류당하게 된다.
해당 화폐에는 외국 동전과 지폐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특히 환전이 되지 않은 외국 화폐도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간도 최소 두 달 이상 걸려 미국에 연고지가 없는 한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져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B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국제공항에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압류된 금액은 42만8232달러에 달한다. 지난 2008회계연도에도 총 210만 달러가 압류처리됐다.
CBP 관계자는 "신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여행객은 현금 압수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며 "신고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 신고서류(FinCen 105)는 재무부 웹사이트(www.fincen.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진호 기자
# 미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 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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