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LA국제공항으로 출국한 김모(49)씨는 세관 검색대 앞을 통과하던 중 세관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김씨가 랩탑 가방 아래에 숨겨둔 현금 2만 여 달러가 X선 검색대에서 들어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X선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현금을 검은 플라스틱 백과 종이로 포장했지만 세관 직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 입국시 세관당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보고하지 않아 뺏기는 케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한인들이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출국자에 대한 세관단속을 강화하면서 현금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무작위 조사를 받다 현금이 발견돼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LA국제공항의 경우 한인들이 외화 또는 미화 반.출입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돼 현금을 압류당하는 케이스가 일주일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한달동안 외화 또는 미화반.출입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돼 압류당한 현금은 400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관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외에 출국시에도 1만달러 이상 미화나 외화 또는 자기앞수표 등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CBP 관계자는 "한화로 500만원 달러로 5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현금압류는 물론 외화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외여행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연화 기자
2009.09.17. 20:37
방학 등 여행철을 맞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소지한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개인 또는 가족당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다 적발되면 돈을 압류당한다. 세관에 신고하는 화폐에는 외국 동전과 지폐,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특히 환전이 되지 않은 외국 화폐도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간도 최소 두 달 이상 걸려 미국에 연고지가 없는 한 제대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져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B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워싱턴-덜레스 국제공항에서 5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13만8000달러가 압수됐다. 한 여행객은 무려 10만2000달러를 소지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금 밀수죄로 기소된 여행객도 있다. 한편 LA에서는 3달 동안 42만달러가 넘는 미신고 화폐가 압수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국제공항에서 압류된 금액은 42만8232달러였으며 2008회계연도에 총 210만 달러가 압류 처리됐다. CBP 측은 “신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여행객은 현금 압수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며 “신고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문진호·송훈정 기자
2009.07.22. 21:54
미국 시민권자나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납세자로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해외은행계좌보고서(FBAR)를 오는 9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도라빌에 있는 이석균회계법인의 이석균 회계사는 “IRS가 해외계좌 단속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하려는 납세자들을 단속하고 테러자금이나 마약 등 불법자금이나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FBAR 단속에 대한 궁금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FBAR 제출 대상자는. ‘US person’ 중 해외 계좌나 채권, 펀드 등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US person’이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회의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금융계좌란 무엇이고, 무이자상품이어도 FBAR을 제출해야 하나. 금융 계좌란 은행 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말한다. 또 수입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해외에 있는 계좌는 FBAR을 보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갖고 있다면 FBAR을 따로 보고해야 하나. 아니다. 부부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FBAR에 정확히 기재한다면 1개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부부가 모두 서명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계좌를 단독으로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한다. -FB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FBAR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자로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각각 받거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벌금도 같이 물어야 한다. 민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위반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계산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누적된 벌금은 은행 잔고를 초과할 수도 있다. -벌금 부과를 예로 든다면. 지난 2003년 해외의 한 계좌에 100만 달러를 예금하고 6년 동안 연간 5만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38만6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IRS에 탈세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적용돼 75%이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금은 최고 230만6000달러까지 높아진다. -해외계좌의 보유기간은 몇 년까지 보고해야 되나. FBAR에는 5년 동안의 계좌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 즉,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대한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민사나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을 물수 있다. -올해 소득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근에 FBAR을 제출했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 그렇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FBAR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IRS웹사이트(irs.gov)에서 FBAR 서류(TD F 90-22.1)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한 서류는 연방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낸다. 또 FBAR을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복사본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11501 Roosevelt Blvd. South Bldg., Room 2002, Philadelphia, PA 19154, Attn: Charlie Judge, Offshore Unit, DP S-611)로 보낸다. 보내기 전 모든 서류에 대한 복사본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좋다. 이성은 기자[email protected]
2009.07.22. 7:18
국세청(IRS)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민와 E2 비자로 존스크릭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3)씨는 “한국의 집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과 주식, 채권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이 계좌도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보고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IRS는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위해 해외 은행잔고가 올해 기준 1만 달러 이상인 미국 거주자에게 해외은행 계좌보고서(FBAR)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FBAR 제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IRS는 마감일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9월 23일로 연장했다. 한인 회계업 관계자들은 “기사를 읽은 한인들이 오전부터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이 FBAR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둘루스의 최환영 회계사는 “IRS의 해외계좌 감독 강화의 주 목적은 탈세 단속이지만 규정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예금, 펀드 등의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월 23일까지 FBAR을 제출할 때는 2008년 세금보고 서류와 최초 마감일(6월 30일)까지 FBAR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함께 내야 한다. 한인 회계사들은 이민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돈이라도 IRS가 규정하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크로스에 있는 무한회계법인의 박무순 회계사는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가 집을 처분한 것이든, 상속을 받았든, 빌렸든지 간에 출처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에서 이미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추가로 이중 과세를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세율이 다른 경우는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환투자를 위해 한국으로 송금을 한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최환영 회계사는 “한국으로 송금을 했다가 다시 가져올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이미 기록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 즉 음성적으로 한국으로 보낸 돈이라면 한국에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회계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에 미화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미국의 사회보장(소셜)번호를 포함해 개인 정보가 영문으로도 입력된 계좌라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계좌 추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email protected]
2009.07.22. 6:34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자산 소득을 탈세한 납세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IRS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현재 해외 은행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9월23일까지 자진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폭탄과 함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당초 신고 마감일이 6월30일이었으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감일을 연장했다. IRS는 이날까지 납세자가 해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불과 수백달러에 그쳐도,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연간 최고 10만달러까지 부과하거나 또는 계좌 예치금의 절반까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IRS는 자발적공개프로그램(VDp)을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나와 1대1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IRS가 강력 단속 의지를 천명하자,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 RSM 맥글래더리는 올해 1000여명이 해외 금융자산 소득 보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38만6000명이 해외 금융자산 소득 신고를 했는데, IRS는 올해 신고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예컨대, 납세자가 해외 계좌에 100만달러를 예치하고, 지난 6년간 매년 5만달러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오는 9월23일까지 이를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38만6000달러에 그친다. 그러나 만약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230만달러를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21. 20:50
방학 등 여행철을 맞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개인 또는 가족당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돈을 압류당하게 된다. 해당 화폐에는 외국 동전과 지폐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특히 환전이 되지 않은 외국 화폐도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간도 최소 두 달 이상 걸려 미국에 연고지가 없는 한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져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B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국제공항에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압류된 금액은 42만8232달러에 달한다. 지난 2008회계연도에도 총 210만 달러가 압류처리됐다. CBP 관계자는 "신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여행객은 현금 압수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며 "신고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 신고서류(FinCen 105)는 재무부 웹사이트(www.fincen.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진호 기자
2009.07.21. 20:29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에 보유한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나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IRS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보고서(FBAR) 등록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중 해외에 보유한 계좌의 잔고가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이 보고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수입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보고할 의무를 진다. 둘루스 최환영 회계사는 20일 “IRS가 정의하는 거주자는 이민국과는 다르다”며 “미국에서 183일이상 거주하고 있고 H1B(취업비자)나 투자비자(E2)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수입이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올 봄 1만 달러이상의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IRS는 지난달 해외에 투자한 헷지펀드나 뮤추얼 펀드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IRS는 현재 자진 신고서를 접수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IRS측은 오는 9월 23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계좌가 발각되면 많은 벌금은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RS는 해외에 보유한 계좌나 수입이 1만 달러가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라도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액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접수된 신고 서류는 IRS내 범죄수사부(criminal department)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21. 6:19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한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S가 올해 들어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을 기존의 6월30일에서 9월23일로 연장하고 1만 달러 이상 예치된 계좌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IRS는 특히 9월23일 까지 납세자가 해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금융소득이 수 백달러에 불과할 지라도 최고 연간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 금융소득 신고를 기피한다고 판단됐을 경우엔 연간 10만 달러 또는 전체 해외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예금액이나 금융소득이 미미하더라도 각종 미납 세금과 벌금이 복리로 계산돼 납세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세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가 예치된 해외 금융계좌에서 6년 동안 연간 5만 달러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9월 말 까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면 세금과 벌금은 38만6000달러 선이다. 하지만 IRS에 의해 이 해외 계좌가 적발될 경우 세금과 벌금은 최고 23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은행 계좌나 주식 펀드 및 각종 금융상품의 가치가 1만 달러를 넘었을 경우 모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외국은행계좌보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양식을 사용해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관한 신고와는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양식이다. 또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이민 거주자들도 FBAR 양식을 통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스틴 오 CPA는 이와 관련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존재해왔지만 그간 별다른 구속력을 갖진 않았었다"며 "IRS가 올해 들어 신고 기한까지 연장하며 강력한 탈세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절한 양식을 통해 기한 내 반드시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RS의 이같은 노력으로 올 해 해외 은행 계좌 내역을 보고하는 납세자 수는 지난해 38만 60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널은 예상했다. 이경민 기자
2009.07.2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