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등 여행철을 맞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소지한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개인 또는 가족당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다 적발되면 돈을 압류당한다.
세관에 신고하는 화폐에는 외국 동전과 지폐,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특히 환전이 되지 않은 외국 화폐도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간도 최소 두 달 이상 걸려 미국에 연고지가 없는 한 제대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져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B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워싱턴-덜레스 국제공항에서 5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13만8000달러가 압수됐다. 한 여행객은 무려 10만2000달러를 소지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금 밀수죄로 기소된 여행객도 있다.
한편 LA에서는 3달 동안 42만달러가 넘는 미신고 화폐가 압수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국제공항에서 압류된 금액은 42만8232달러였으며 2008회계연도에 총 210만 달러가 압류 처리됐다.
CBP 측은 “신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여행객은 현금 압수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며 “신고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