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민와 E2 비자로 존스크릭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3)씨는 “한국의 집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과 주식, 채권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이 계좌도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보고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IRS는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위해 해외 은행잔고가 올해 기준 1만 달러 이상인 미국 거주자에게 해외은행 계좌보고서(FBAR)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FBAR 제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IRS는 마감일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9월 23일로 연장했다.
한인 회계업 관계자들은 “기사를 읽은 한인들이 오전부터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이 FBAR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둘루스의 최환영 회계사는 “IRS의 해외계좌 감독 강화의 주 목적은 탈세 단속이지만 규정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예금, 펀드 등의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월 23일까지 FBAR을 제출할 때는 2008년 세금보고 서류와 최초 마감일(6월 30일)까지 FBAR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함께 내야 한다.
한인 회계사들은 이민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돈이라도 IRS가 규정하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크로스에 있는 무한회계법인의 박무순 회계사는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가 집을 처분한 것이든, 상속을 받았든, 빌렸든지 간에 출처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에서 이미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추가로 이중 과세를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세율이 다른 경우는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환투자를 위해 한국으로 송금을 한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최환영 회계사는 “한국으로 송금을 했다가 다시 가져올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이미 기록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 즉 음성적으로 한국으로 보낸 돈이라면 한국에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회계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에 미화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미국의 사회보장(소셜)번호를 포함해 개인 정보가 영문으로도 입력된 계좌라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계좌 추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