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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적발되면 위반시 최고 75% 부과

Atlanta

2009.07.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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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1만달러 IRS 보고 일문일답
2004년 이후 5년간 계좌 기록 제출
“한인 납세 거주자 모두 신고해야”
미국 시민권자나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납세자로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해외은행계좌보고서(FBAR)를 오는 9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도라빌에 있는 이석균회계법인의 이석균 회계사는 “IRS가 해외계좌 단속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하려는 납세자들을 단속하고 테러자금이나 마약 등 불법자금이나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FBAR 단속에 대한 궁금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FBAR 제출 대상자는.

‘US person’ 중 해외 계좌나 채권, 펀드 등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US person’이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회의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금융계좌란 무엇이고, 무이자상품이어도 FBAR을 제출해야 하나.

금융 계좌란 은행 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말한다. 또 수입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해외에 있는 계좌는 FBAR을 보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갖고 있다면 FBAR을 따로 보고해야 하나.

아니다. 부부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FBAR에 정확히 기재한다면 1개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부부가 모두 서명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계좌를 단독으로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한다.

-FB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FBAR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자로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각각 받거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벌금도 같이 물어야 한다.

민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위반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계산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누적된 벌금은 은행 잔고를 초과할 수도 있다.

-벌금 부과를 예로 든다면.

지난 2003년 해외의 한 계좌에 100만 달러를 예금하고 6년 동안 연간 5만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38만6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IRS에 탈세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적용돼 75%이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금은 최고 230만6000달러까지 높아진다.

-해외계좌의 보유기간은 몇 년까지 보고해야 되나.

FBAR에는 5년 동안의 계좌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 즉,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대한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민사나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을 물수 있다.

-올해 소득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근에 FBAR을 제출했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

그렇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FBAR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IRS웹사이트(irs.gov)에서 FBAR 서류(TD F 90-22.1)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한 서류는 연방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낸다.

또 FBAR을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복사본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11501 Roosevelt Blvd. South Bldg., Room 2002, Philadelphia, PA 19154, Attn: Charlie Judge, Offshore Unit, DP S-611)로 보낸다.

보내기 전 모든 서류에 대한 복사본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좋다.

이성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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