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현재 해외 은행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9월23일까지 자진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폭탄과 함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당초 신고 마감일이 6월30일이었으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감일을 연장했다.
IRS는 이날까지 납세자가 해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불과 수백달러에 그쳐도,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연간 최고 10만달러까지 부과하거나 또는 계좌 예치금의 절반까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IRS는 자발적공개프로그램(VDp)을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나와 1대1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IRS가 강력 단속 의지를 천명하자,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 RSM 맥글래더리는 올해 1000여명이 해외 금융자산 소득 보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38만6000명이 해외 금융자산 소득 신고를 했는데, IRS는 올해 신고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예컨대, 납세자가 해외 계좌에 100만달러를 예치하고, 지난 6년간 매년 5만달러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오는 9월23일까지 이를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38만6000달러에 그친다.
그러나 만약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230만달러를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