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사생활도 희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특히 한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세법은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과 종업원들의 복지혜택과 은퇴계획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이용한다면 일반 봉급생활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들과 가족 그리고 종업원들의 은퇴계획을 세울 수 있다.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 왜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한 몇몇 사항을 점검해 보자.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은퇴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혜택때문이다. 일반 봉급생활자와 비교해보면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세금부담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세금과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여러 세금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훨씬 자유롭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그중 은퇴계획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만약 은퇴를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오너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비즈니스가 운영돼 온 경우나 서비스 업종의 경우 오너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 비즈니스의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경우 그 비즈니스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오너가 미리 절세를 통한 은퇴계획이나 비즈니스 유지계획을 준비한다면 본인들의 사망이나 은퇴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들의 유고나 은퇴시 가족들을 위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만들 수 있다.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대부분 비즈니스의 실패는 개인적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약 이들이 호경기 때 ERISA 세법에 의거한 은퇴계획을 미리 준비한다면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이 은퇴계획에 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든 손을 댈 수 없다. 이는 1992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만약 비즈니스의 소유형태가 일반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경우라면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하고 이 분배된 배당금은 주주가 또 세금을 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일반 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중과세인데 법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최고 25만달러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이익을 유보할 수 있다.
만약 비즈니스 목적에 상관없이 25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주식회사에서 보유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은퇴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이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은퇴계획을 설립할 때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들 사이에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