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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보험] 고령화 사회, 현명한 은퇴 계획은?

MYJ

200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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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조 / 뉴타운 보험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은퇴연금 보조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은퇴연금 보조액(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과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고심 하고있는 은퇴 연금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 몇 년전 모 방송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은퇴계획은 본인 스스로 준비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 보다는 현재의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은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은퇴 플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을 위한 은퇴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세금 혜택과 함께 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은퇴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Traditional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와 Roth IRA로 나뉘어 진다.

현 세법상 개인이 일년에 Traditional and Roth IRA에 적립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0로 그 한도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Catch-Up Provision이라고 해서 50세가 넘은 사람에 한해 그 한도액은 $6,000가 된다.

Traditional IRA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관해서는 은퇴를 할 시기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본인의 인컴과 회사에서 제공되는 은퇴플랜의 적립 금액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직장 플랜에 가입이 되어있고, 총 수입 금액에 따라 부분 공제 또는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부 또는 개인의 조정 연 수입(AGI) 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 특정 해에 Traditional IRA 구좌에 $4,000의 불입금을 지불했다면, 그 해 최고 $4,0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반면 Roth IRA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신 Roth IRA는 은퇴 후 찾게 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매년 세금 공제를 받아온 Traditional IRA는 은퇴후 받게 될 이자와 세금 공제를 받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은퇴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59.5세가 될 때까지 찾아 쓸 수 없으며 Traditional IRA의 경우 70.5세가 되기 전부터 돈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본인이 59.5세가 되기 전 부분 인출을 시도할 경우 10%의 벌과금과 함께 인출된 금액은 세금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두 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조금이나마 은퇴계획에 도움이 되었음 한다. 은퇴계획에 있어 더욱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라이센스를 소지한 전문인과 상의 하기 바란다.

크리스 조, COO(Lic.# 0D21784)

◆ 문의 : 213-234-8702
◆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 뉴타운 보험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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