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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보험]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파는 것도 죄?

MYJ

2009.07.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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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조 / 뉴타운 보험
지난 2005년 중앙일보 2월 27일자에는 전해 2월에 있었던 앨리엇 박(19)씨의 음주 교통사고의 법정 판결을 1면 기사로 싣은 것을 볼 수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2월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던 앨리엇 박(19)씨는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자신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친구와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을 숨지게 해 총 6개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박씨에게 주류를 판매했던 한인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백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지만, 이번 경우처럼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주류 판매를 하는 식당, 리커스토어, 마켓의 업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일명 '드램 법' (Dram Shop Laws)이라 불리는 관련 규정을 법규로 정했으며 본 규정에 따르면 식당, 리커스토어 등의 업주가 이미 술에 취한 고객에게 다시 주류를 판매해 이 고객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로 인한 사고와 음주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본 규정을 정하여 실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류판매로 인한 사고는 과연 어떤 보험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본 보험은 비지니스상에서 야기되는 총괄적인 내용의 책임보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CGL이 비지니스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의 책임보상 관계를 해결해 줄거라 믿지만, 주류 판매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보상 문제는 CGL이 아닌 Liquor Liability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GL 상에는 Liquor Liability 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따로 가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CGL Coverage가 있다고 해도 주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해서는 Liquor Liability 가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식당, 마켓,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너무나 미약한 Liquor Liability Coverage 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Liquor Liability 조항이 빠져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Liquor Liability 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업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Liquor Liability 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Coverage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조항을 제외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보험 에이전트 조차 Liquor Liability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번 소송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지금의 비지니스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식당, 마켓,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이 많은 만큼 이번기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에는 충분한 Liquor Liability Coverage가 있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험이나 Liquor Liability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조, COO(Lic.# 0D21784)


◆ 업체명: New Town Insurance Agency
◆ 주소: 3660 Wilshire Blvd., Ste 708 Los Angeles, CA 90010
◆ 연락처: 213-234-8702
◆ 1:1 상담 홈페이지 : 중앙일보 추천 전문가 특별 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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