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는 1차 2차 담보은행이 있었고 바이어는 공동투자자들로 FHA 융자를 시도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요즘 숏세일 주택에 오퍼를 넣고 언제 승인이 날 지 에스크로가 마감하긴 하는건지 걱정인 바이어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가 정해지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숏세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셀러의 융자은행에 양측이 서명한 구매계약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케이스도 1차 은행은 한달 반 정도 지나 숏세일을 승인했다. 2차 은행에는 1000달러만 갚고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은 4% 등 총 클로징 비용은 얼마 이내로 제한하고 남는 돈은 모두 자기네 은행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류상 주택소유주는 셀러이지만 숏세일의 경우는 융자은행에서 비용을 승인하고 지출하는 셈이다.
문제는 2차 은행이 1000달러 페이오프에 만족하지 않았고 바이어측은 융자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결국은 4달 만에 FHA 융자를 포기한 것이다.
이 때부터 부동산 에이전트가 더욱 분주해졌다. 셀러의 은행을 설득해야 했고 바이어가 일반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결국 2차 은행은 5000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차 은행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바이어는 융자를 승인받았다.
바이어가 융자서류에 서명하고 10일 정도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1차 은행에서 2차 은행에 5000달러 페이오프 조건을 포함하여 숏세일 승인을 해주었다. 하지만 예상 순매매대금보다 1000달러 정도 많은 액수를 요구하였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셀러가 부족한 액수만큼 디파짓하는 쪽을 택했고 셀러 또한 이를 받아들여 결국 에스크로를 종결하였다.
숏세일 에스크로에 100% 만족스러운 당사자는 없다. 융자은행은 조금이라도 더 융자액을 회수해 손실을 줄여야 하고 셀러는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이고 바이어는 기다리기도 지치고 계획을 세워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를 조율하는 에이전트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