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어나는 일과 중의 하나는 공증이다. 은행의 융자 서류 등기되야 하는 주요 재산 문서들 계약서 위임장 등 에스크로에서 공증은 제외될 수 없는 필수 업무이면서 또한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다.
에스크로의 진행중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등기를 위해서 혹은 출타 중인 친지를 위해 다른 가족이 대신하는 사인을 위해서 공증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ID가 없다거나 유효기간이 오래 전 이미 지난 경우 혹은 이름이 전혀 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참으로 곤란하다.
수십년 간 에스크로에 몸 담아 오면서 단 두번의 법정 증인 소환이 있었던 것도 공증 때문이었다. 처음 건은 집 문서에 사인한 출타중인 부인의 공증을 해주었던 고객의 참고인이 되었던 일이고 나중 건은 ID가 불분명하여 여권으로 공증한 융자 서류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경우는 남편이 출타 중인 아내를 대신하여 사인한 서류가 말썽이 되어 일어났다. 친정이 상을 당하여 한국에 나가 있다가 주말에 돌아오니 지문은 나중에 찍고 공증에 남편이 대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곤란한 일이었다.
마침 해당 바이어가 융자 서류를 사인한 직후여서 사무실에서 맞부딪힌 융자 에이전트 분이 마지못해 남편한테 다짐을 받으면서 에스크로의 무사 종료를 위해 공증을 해주었던 것이다.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남편이 국제 전화로 확인까지 시켜 줬고 통화 속의 아내는 본인의 신상 명세를 또렷이 밝혔지만 그 후 1년여 시간이 흐른 후 소송을 제기한 진짜 아내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두번째의 경우는 형제의 ID를 도용한 사건이었다. 한국인의 이름은 돌림자가 대부분이다. 만약 미들 네임을 명백히 신분증에 넣지 않은 경우 공증은 곤란하다. 사실 닮은 꼴의 형제나 자매의 수년 전 얼굴을 확인한다는 것은 수사 기관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융자 서류의 이름과 달리 퍼스트 네임만 들어있는 ID만으로 공증이 어렵다고 했더니 손님이 자신의 여권을 다시 갖고 융자서류에 사인하였다. 나중에 수사결과 형제의 재산을 가로채고 한국으로 도주하느라고 집문서등에는 다른 형제의 ID를 이용했던 것이다. 다른 공증인은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위의 두 사건 모두 참고인 소환으로 에스크로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시간과 정신적으로 손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잘못된 공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업무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에스크로는 손님에게 공증을 요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셀러나 바이어의 펀드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넘어가기를 원할 때 오피서의 본인 여부 확인 또는 외부의 사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훗날 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하는 손님들이 많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