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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최종비용정산서의 '페이오프 금액'···원금에 이자·담보해제비용 등 포함

Los Angeles

2009.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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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집을 팔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순매매대금은 얼마나 되는 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에스크로에서 만들어주는 최종비용정산서(Final Closing Statement)이다. 이 서류는 연말에 개인세금 보고를 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셀러들이 비용정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한 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페이오프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융자잔금과 비용정산서에 적혀있는 페이오프 금액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셀러들은 매달 받아보는 페이먼트 쿠폰에 나와 있는 융자원금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는 이 원금에 이자 페이오프 관련 서류비용 담보해제비용 등을 추가하여 페이오프 금액을 산정한다. 비용은 쉽게 이해되지만 원금을 갚는데 무슨 이자를 더 내라는 건 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융자 페이먼트는 일종의 후불제이다. 만일 에스크로를 7월에 클로징했다면 첫번째 융자 페이먼트 납기일은 9월 1일이다.

즉 원금과 8월 한달 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9월에 첫 페이먼트를 하게 된다. 따라서 9월 18일 기준으로 페이오프를 하게 된다면 융자원금 잔액 전부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그 달 페이먼트를 했는데 받아 본 페이오프 서류에는 융자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지난 달과 같게 나온 경우이다. 페이먼트를 받아서 은행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정된다.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날 타이틀 회사에서 융자은행과 페이오프 금액을 한 번 더 구두상으로 확인한다. 그 달치 페이먼트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타이틀 회사는 한 달 페이먼트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하고 페이오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제한 금액은 일정기간 타이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페이오프가 문제없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준다. 셀러는 이 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초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페이오프 서류대로 타이틀에서 융자금을 갚았다면 초과금은 융자은행에서 셀러의 주소로 보내준다.

요즘 진행하는 융자에서는 조기상환벌금 조항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 3~4년 전 서브프라임 융자가 한창일 때에는 융자 후 2년 혹은 3년 이내 페이오프를 하게 되면 조기상환벌금(Prepayment Penalty)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셀러들이 페이오프 서류를 받아보고서야 이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씁쓸해 하는 경우도 있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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