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선호' 혹은 '남녀 평등' 같은 클래식한 말들이 잊혀진 지가 오래이건만 손님들과의 인터뷰 때마다 '그저 옛말이 아님'을 많이 느끼고 있다. 어르신네들의 아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많은 연민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주 오랜만에 민 선생님께서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으로 찾아왔다. 집 문서와 아들의 신상 명세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하나뿐인 재산인 집의 명의를 장남 이름앞으로 넘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집에는 모기지 융자도 없고 타이틀이 깨끗해 노후에 걱정이 없으신 민 선생님인데 이번에 아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융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산권의 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세등은 예외 조항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산세의 업데이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카운티에서는 본인의 타이틀 수정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동으로 재산세가 현재시세 기준으로 조정이 되게 된다.
자식 혹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본인의 편의나 목적에 의해 올리거나 제외시킨 경우 오랜기간 소유해 온 주택의 재산세 연 상승율 보다 현 시장 가격 기준으로 재조정된 추가 재산세를 받게 돼 예상치 못한 재산세 상승에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재산의 가치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카운티에서는 내려간 시가에 맞춰 절하된 재산세를 적용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 인력과 서류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지런히 재산세 재조정을 신청하고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소위 '우는 아이 젖주기(Feeding crying baby)'가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손님들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1년에 2번으로 나눠 내기가 부담스러워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경우 은행과 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연세 많은 손님들의 웰페어 수령이나 기타 보험 처리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자식이나 재산이 없는 형제등에 옮겨 놓기를 원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끔 있어 참으로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일반 에스크로에서는 정식 매매가 아닌 명의 이전 목적의 재산 변경은 할 수가 없다.
재산을 넘기는 셀러의 어떤 담보권에 대한 조사나 조회없이 재산의 명의만 이전하였을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기관이나 엔터티의 소유권 회복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을 넘겨받는 바이어의 크레딧에 문제나 린(Lien)이 있을 경우 후에 재산권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넘어간 재산권의 등기는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어떤 고객들은 나중에 바이어가 공사 대금으로 인한 미케닉 린이 있으니 도로 원상복귀시키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원 매도자 이름으로 되돌릴 수는 있으나 한번 소유권을 넘겨받은 바이어의 채무관계를 먼저 해결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