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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명의이전 증서 미리 공증 받으면 에스크로중 해외여행 문제 안돼

Los Angeles

2009.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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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집을 팔려고 에스크로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겼다. 에스크로가 클로징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혹은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에스크로 도중에 셀러나 바이어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 같으면 에스크로를 다 끝내고 가라고 말씀 드리기도 했다. 지금처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쓸 수 있던 때가 아니라 에스크로 기간 중에 어느 한 쪽이 해외에 가게 된다는 지 하면 에스크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달라 모든 것이 쉬워졌다. 만일 셀러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에스크로 담당자는 한국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받아놓는다. 중간에 당초 에스크로 계약을 수정할 일이 생긴다는 지 할 때 이 때 받아놓은 팩스번호 혹은 이메일로 서명할 서류를 보낸다.

셀러는 에스크로 과정 중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한번 정도의 공증이 필요하다. 명의이전증서(Grant Deed)가 그것이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이 서류를 미리 공증받아 놓으면 편리하다. 셀러가 서명하고 공증된 명의이전증서는 에스크로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로 클로징이 될 때 등기된다.

미리 작성해 놓지 못했다면 에스크로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프린트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 원본을 에스크로 회사에 보내야 한다. 미국대사관 소속 공증인의 공증만이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본인이 서명해야 할 중요한 금융 혹은 부동산거래 문서가 있는데 여의치 않아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세우기도 한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믿을만한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사안들을 처리하고 서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고 출타 중에 연락을 주고 받기가 힘든 경우 미리 위임장을 만들어 놓는다. 부동산거래에서 쓰이는 위임장은 권한을 위임하는 범위에 따라 일반위임장과 특정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이 있는데 에스크로 중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정위임장을 사용해야 한다.

위임장이 서명되고 공증되면 대리인은 이 때부터 거래당사자를 대신하여 에스크로 문서 명의이전증서 등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문의: (213) 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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