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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투자용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 못받아···100% 받으려면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Los Angeles

2009.08.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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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얼마 전 한 고객이 카운티에서 받은 것이라며 서류를 들고 오셨다. 아마도 최근에 아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변경한 것 때문에 날라 온 것 같다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주택소유주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는 안내문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여러가지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 병원이나 자선단체 등 복지기관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일반인들도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의 경우처럼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 고객에게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평가액 기준 7000달러를 감해주는 것이다. 즉 주택평가액이 30만달러인 경우 7000달러를 뺀 29만3000달러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한다. 이럴 경우 일년에 80달러의 감면 혜택이 있다.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택의 형태는 단독이든 콘도든 상관없다. 주거주지가 아닌 투자용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만일 혜택을 받고 있던 집을 팔고 세컨드홈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그 세컨드홈을 주거주지로 하여 카운티에 면세혜택을 신청하면 된다.

7000달러 면세혜택은 매년 받는 재산서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에 주택평가액 얼마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주택소유주 면세 7000달러라고 찍혀 있다. 일단 혜택을 받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절차없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된다.

따라서 새로이 주택소유주가 된 그 고객의 아들이 이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 면세 클레임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양식을 작성하여 카운티 재산세평가국에 보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이 양식을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는 이 양식을 새로운 소유주의 주소로 보내준다.

이 양식에 소유권 변경일과 거주시작일자를 적고 서명하여 보낸다. 면세혜택을 100% 받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해당 카운티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평가액에서 5600달러만을 빼준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주정부가 일반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니만큼 잘 챙기도록 하자.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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