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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에스크로 계약금 입금날 못 지키면 구입의사 없다고 셀러에 바로 통보

Los Angeles

2009.08.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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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오퍼를 넣고 기다리는 바이어는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어디까지 거래 과정이 진행돼야 본인이 집을 사기로 한 바이어가 맞구나 하며 안심을 하게 될까? 혹은 적당한 바이어가 나타나 집을 팔기로 한 셀러는 정말 이 거래가 성사되는구나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에스크로는 언제 어떻게 누가 오픈하게 될까? 바이어가 구매계약서에 서명하여 주택구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셀러가 거래조건에 동의하면 동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혹은 카운터 오퍼를 써서 바이어가 제시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본인의 조건을 첨가한다. 이렇게 서로의 매매조건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쌍방이 합의하여 최종 오퍼에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에스크로를 열 수 있는 첫 단계를 끝낸다.

바이어는 구매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체크를 써줘야 한다. 체크 수령자는 에스크로 회사가 되지만 에스크로 회사가 아직 안 정해졌다면 부동산회사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이 체크는 당장 디파짓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증표이다.

따라서 바이어로 확정되면 그 체크가 에스크로 회사에 보내지거나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체크를 다시 쓰게 된다. 쌍방이 서명한 구매계약서(에이전트 없이 셀러 바이어가 직거래로 혹은 구두상으로 매매를 약속한 경우는 제외)와 바이어의 계약금이 에스크로에 들어오면 에스크로가 오픈됐다고 말할 수 있다. 디파짓 체크가 에스크로에 들어오기로 한 날 입금되지 않거나 입금된 체크가 잔고부족으로 리턴되는 경우는 셀러에게 통보된다.

그러면 에스크로는 누가 오픈하게 될까? 대개의 경우 에이전트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에스크로를 어디에 오픈할 지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바이어가 구매계약서를 쓸 때 어느 에스크로 회사로 할 지 기입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바이어가 특정 에스크로 회사를 지명한다. 셀러가 동의하면 구매계약서에 적힌 에스크로 회사가 매매를 담당하게 되고 만일 셀러가 원하는 에스크로 회사가 있다면 카운터 오퍼에 다른 에스크로 회사를 지정한다. 이렇게 에스크로 회사를 정하는 것도 거래당사자 양측의 합의사항이다. 에이전트는 이에 따르게 된다. 셀러 바이어가 선호하는 특정 에스크로 회사가 없을 경우 에이전트의 권고대로 에스크로 회사를 정하기도 한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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