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철통같은 명언때문에 한인사회는 늘 뜨겁다. 사업체의 매매나 주택 그리고 커머셜 프러퍼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에스크로가 오픈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은 항상 "클로징 날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마음에 쏙 드는 사업체를 찾은 바이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어를 만난 셀러나 관심이 가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계약서를 우선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에스크로 서류들에 양측이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는 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회사 업무를 업그레이드한 덕분에 요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단축에 대해 놀라움과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이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고객의 증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화나 팩스 대신 이메일로 대화하고 서류를 스캔하지 않고 바로 보냄으로써 우편 메일이나 메신저로 배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분실 염려가 없다. 그래도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대부분이므로 등기 서류나 은행의 서류 등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배달이 필수이다.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바이어와 셀러가 생각하는 클로징 날짜가 드디어 문제이다.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 융자에 사인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디파짓한 바이어는 이미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등기까지 무사히 마무리됐어도 체크를 손에 쥐지 못한 셀러는 클로징이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프러퍼티의 열쇠를 넘기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데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다.
그래도 주택의 경우엔 계약서에 클로징 날짜에 대한 조항이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지만 사업체 매매에선 최소한 신문의 공고일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므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발렌타인을 앞둔 꽃집의 매매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바이어의 안타까운 마음과 대목을 앞둔 셀러의 상반된 마음이 극을 이루고 주말 장사가 중요한 푸드 코트나 코인론드리는 금요일이냐 월요일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부동산의 클로징은 집 문서의 등기 날짜이고 사업체의 클로징은 인벤토리를 하는 날 혹은 라이선스의 이전 일이 된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하에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의거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에스크로에 있어 클로징 3일 전까지는 필요한 펀드가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 체크가 아닌 송금이나 은행보증수표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펀드가 확인될 때까지 클로징은 지연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입금은 개인 수표를 쓰기를 고집하고 클로징 후 찾아가는 잔금은 은행보증수표(Cashier's check)을 원한다. 손님계좌의 평균 밸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지불 유예로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오늘도 은행에서 전화가 울린다. "체크 번호 XX번 뒤에 사인과 수취인의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곧이어 손님의 볼멘 목소리로 전화가 또 들어온다. "에스크로 체크가 되돌아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