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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에스크로 취소, 클로징 만큼 어려워···거래상대방 합의 이뤄져야 가능

Los Angeles

2009.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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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매매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구두상 혹은 구매계약서에 서명한 후 에스크로에 오게 된다. 그리고 에스크로 담당자는 합의된 사항에 근거하여 에스크로 지침서(Escrow Instruction)를 만드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일단 오픈된 에스크로는 두 가지 경우로 끝난다. 셀러는 판매대금을 받고 바이어는 집열쇠를 받아 만족스럽게 클로징 하거나 이러저러한 각자의 사정으로 혹은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클로징 하는 것만큼이나 취소하는 것도 어렵다. 어찌 보면 취소할 경우 운영의 묘가 더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의 고객은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에스크로에 통보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취소 역시 매매 상대방이 있는 거래의 연장이다. 에스크로를 취소하는 데에도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취소하는데 대해 그리고 어떻게 취소할 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 쪽에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에스크로는 다른 한 쪽에 그 의사를 전한다. 그리고 취소하는데 동의하면 취소조건을 알려달라고 한다. 양측이 취소조건까지 합의를 하면 에스크로 취소지침서(Cancellation Instruction)를 만들고 양측의 서명을 받는다.

만일 한 쪽은 취소를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클로징을 원하거나 취소하는데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에스크로는 서류작업을 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지침을 에스크로에 준 것이므로 에스크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모든 절차가 중지된다. 에스크로는 어느 한 쪽을 따라갈 수가 없고 중재도 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취소조건은 바이어의 디파짓 처리에 관한 것이다.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기는 커녕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에스크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는 에스크로에 왜 취소를 안 해주냐며 항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서로 마음이 맞아 에스크로를 오픈한 것처럼 취소도 서로 합의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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