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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투자용 주택도 1031 교환 가능

Los Angeles

2009.09.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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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K타운의 발전이 곧 우리 한인들의 발전인 것이 생각해 보면 불과 20여년 전부터의 현상이다. 그 전만 해도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들이 한인 소유의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사업체 매매나 인수에 관건이 되는 리스의 결정권자인 외국인 건물주들이 한인들의 사업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주 도로변은 물론이고 한인타운의 월가라고 할 수 있는 윌셔의 건물들도 대부분 한인 소유인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의 매매에 있어 셀러와 바이어가 모두 한인인 경우가 이제는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매매 당사자들과 은행 에스크로 모두 네트워킹이 되어 서로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많이 편해진 셈이다.

투자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1031 교환(Exchange)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득세가 연속적인 투자로 인해 연기되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 장려의 의미로 제정된 1031 교환 프로그램은 매도한 금액보다 1달러라도 높은 가격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잘못된 오해나 인식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만약 투자용 부동산 매도시 적절한 1031 교환을 하지 않거나 손실 혹은 법적 유효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투자이익이 아닌 판매가격의 3.3%를 주정부에 세금으로 에스크로 클로징시 원천 징수된다. 편법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일단 세금을 피하고자 한다면 후에 세금에 벌과금까지 부과징수된다.

지난 해 고운 모습에 사업수완도 뛰어나신 P여사님께서 몹씨 언잖은 모습으로 찾아 왔다. 모든 것을 맡긴 1031 교환 회사에서 제대로 날짜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공연히 세금을 물게 되었노라고 화가 많이 나시었다.

물론 서류를 제대로 처리못한 잘못이 1031 회사에 있으나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손님이다.

1031 교환에 해당되는 매물이 반드시 거대한 상업용 건물만은 아니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콘도 아파트 상가 빈땅 모두 해당될 수 있고 한 매물을 여러개로 나누어 각기 교환이 가능하다. 셀러가 자신의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한다는 것과 새로 매입할 물건의 선정에 시간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환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특별히 까다로운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관계로 엉뚱한 1031 교환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가끔 피해를 입는 분도 있어 안타깝다.

사회에 멋지게 기부는 하여도 세금은 잘도 피해가는 유태인들의 지혜가 생각난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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