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다림 끝에 집을 팔게 되었지만 집값이 떨어져 정작 집을 팔게 되도 남는 게 있을 지 걱정이다. 에스크로에 예상비용정산서(Estimated Closing Statement)를 요청하면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만큼의 차익이 있을 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셀러측의 가장 큰 비용은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이다. 대략 판매가의 6% 정도이다. 그 외 셀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로 집과 그 소유권을 넘기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터마이트를 해주어야 하며 1년 동안 홈 워런티를 들어줘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각종 보고서 비용도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재해보고서(Natural Hazard Disclosure) 주택안전국 보고서(9A) HOA 서류비용 등이다.
타이틀보험료는 주택판매가격과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편 에스크로회사에 지불하는 에스크로비용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셀러 바이어가 각각 부담한다.
그 외 셀러는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한다. 인지세(transfer tax)를 해당 카운티나 혹은 시에 내야 한다. 카운티는 1000달러 당 1.1달러 LA를 비롯한 몇몇 시는 카운티와 별도로 1000달러 당 4.5달러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원천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을 에스크로를 클로징 하면서 내게 되는데 이는 판매가격의 3.33%이다.
그러면 LA에 있는 40만달러짜리 콘도를 팔게 될 경우 대략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커미션 6%(2만4000달러) 터마이트 비용(500달러) 홈 워런티(350달러) NHD 보고서(100달러) LA시 주택안전국 보고서(70.2달러) HOA 서류비 및 이전비용(300달러) 타이틀보험료(1600달러) 에스크로 비용 (1200달러) 카운티 인지세(440달러) LA시 인지세(1800달러). 대략적으로 집을 팔 때 주택판매가의 8%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면 된다.
셀러는 이러한 각종 비용과 기존융자에 대한 페이오프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에스크로 클로징하는 날 받게 되며 최종비용정산서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