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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에 측정기 의무 부착' 11일 주의회 마감 앞두고 통과된 법안들

Los Angeles

2009.09.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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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은 30일전에 건강 승인 받아야
오늘(11일)로 정기의회 마감을 앞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다.

10일 가주 하원은 LA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툴러 카운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는 임시프로그램의 운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상정한 마이크 퓨워(민주.LA) 하원의원은 "지난 2007년 한해에만 가주에서 20만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또 주민들도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도로가 훨씬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또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안과 가정용 연수기 사용 및 금지 권한을 로컬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연수기 규정안의 경우 가주 수도국에서 그동안 연수제를 탄 수돗물은 정화시키기 어렵다며 주의회에 관련 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반면 지난 6월 상원에서 넘겨받았지만 3개월 넘게 책상에 놓여있던 비스페놀(BPA) 사용 금지안은 두 차례나 투표를 실시했지만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아용 병과 컵 등 플라스틱에 BPA 사용을 금지시키는 이 법안은 미국 화학업계(ACC)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하원은 성형수술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31대 2로 승인했다. 따라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앞으로 성형수술 30일 전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서면 승인이 있어야 안면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7년 신체조사를 받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던 여성의 사망이 보고되자 서둘러 추진됐다.

한편 상원의 경우 병원이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반드시 환자나 외래 환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통보를 하는 법안과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가주 지역 전체에 절수법을 적용하는 안을 각각 채택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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