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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길거리 음주' 올들어 체포 급증

LA한인타운 내 범법 체포자 중 술 때문에 쇠고랑을 차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타운 내에서 40대 한인 음주운전자가 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본지 12월14일자 A-1면> 등 연말을 맞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사범 실태= 타운 관할지서 올림픽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해 음주 사범이 전체 체포자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음주 사범은 음주 운전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포함한다. 경찰서 개장일인 지난 1월4일부터 이달 12일까지의 누적 통계 결과 2166명이 음주 사범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검거자 8908명중 24%로 가장 많다. 매일 6명이 술 때문에 유치장 신세를 진 셈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음주 체포 유형의 변화다. 지난해까지는 음주 운전이 많았던데 반해 올해는 노상이나 공원 등 '길거리 음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올해 하루 2명꼴인 645명이 붙잡혀 지난해(689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길거리 음주는 1521명이 체포돼 전년에 비해 무려 156%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음주 사범수도 68%나 치솟았다. 경찰서측은 이를 지속되는 불경기에 따른 실직자나 노숙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단속 강화= 각종 모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림픽경찰서측은 고강도 음주단속을 천명했다. 우선 일반 순찰차량 20대가 타운내 주류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 중이다. 한편 LAPD는 주말인 18일부터 20일까지 타운을 포함한 시내 4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전 3시까지 타운 내 웨스턴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음주단속을 벌인다. 또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3시까지 프랭클린 스트리트와 오딘 스트리트 사이 하이랜드 애비뉴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정구현 기자

2009.12.15. 19:59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인 40대 흑인 보행자 치어

연말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LAPD 서부교통경찰서는 11일 오후 11시쯤 3가와 베렌도 교차로에서 고모(43)씨를 음주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의 1999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SUV 차량을 몰고 3가 길을 따라 서쪽 방면으로 향하던 중 베렌도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길을 건너던 흑인 남성(66)을 들이받았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0여분 만에 사망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씨가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사고 지점은 정식 건널목은 아니나 조사 결과 고씨는 음주상태에서 지그재그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고씨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거나 보석이 불허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또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한인 관련 음주사고로는 지난 2000년 12월20일 곽나현(당시 26세)씨가 2번 프리웨이에서 2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혀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에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정지용(당시 28세)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역시 같은 해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환된 현대자동차 전 주재원 이윤범(42)씨는 사건 발생 4년만인 지난 7일 9년형을 선고받았다. 정구현 기자

2009.12.13. 21:18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 강화···어린이 태운채 적발되면 중범죄 징역 4년

15살 이하 어린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4년의 중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또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을 때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안도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0.02~0.05%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이번주 중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애리조나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 번째다. 뉴욕주가 이처럼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두 건이나 통과시킨 것은 최근 한 여성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2건이 잇따라 일어난 영향이 컸다. 새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인 비토 J. 로페스는 "들어봐야 할 의견이 많은데 그러지 못했다"며 법안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몰거나 장치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호흡을 불어넣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허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만7695명에 이르며 미 전역에서 연간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두형 기자

2009.11.18. 19:25

'차량 음주측정기 부착' 앞당겨 시행···초범 위반자 대상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음주운전 초범 위반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시키는 임시 프로그램 운영안〈본지 9월 11일 A-8면>이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LA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측정기 설치엔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재범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자발적으로 장착하면 제한면허증(Restricted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외에 새크라멘토와 알라미다 툴러 카운티에서도 시행되며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타 카운티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 달 음주운전 방지를 목적으로 첫번째 음주운전 위반자라도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 부착시키는 안에 서명했다. 곽재민 기자

2009.11.17. 19:39

[기획취재] 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 걸리면···최고 1만달러 '날린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왔다.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이번 한번 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차 뒷창 너머로 경찰차의 경고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면 끝장이다. 술 취해 부린 ‘호기’로 인해 행복한 연말 연시는 즉각 사라진다. 끔찍한 고생길이 펼쳐지고 그 시간적, 물질적 비용은 너무 크다. 버지니아 지역은 전국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최소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간 면허를 취소 당한다. 두번째 걸리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과 3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벌금은 최소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3번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기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중범죄로 분류되며 5년안에 3번 적발되면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운전중 혈중 알콜농도와 관련해서도 0.15%~0.20%이면 첫 적발시 5일 이상의 구류형, 두번째 적발시엔 최소 10일 구류형, 0.20% 이상이면 첫 적발시에 최소 10일 구류, 두번째 적발시엔 최소 20일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첫 적발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두번째 적발시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달러, 그리고 3번째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대문에 견인차를 불러야 하고, 다음날 찾으러 갈 때까지 보관료를 내야 한다.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하며 벌점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음주운전학교에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 보험료도 인상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돈이 별도로 지출된다. 1년간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하루에 교통비 20달러가 소요된다고 볼 때 총 7300달러가 든다. 술을 마시고 불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 부착용 음주측정 기기를 달아야 하는데 이는 한달 임대료가 130~140달러 정도여서 1년이면 16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최고 1만달러가 넘는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홍알벗 기자

2009.11.17. 17:11

음주운전 기록 10년까지…'범죄자 낙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인 체포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가주 법무부가 밝힌 체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총 2043명의 한인이 체포됐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83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는 한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엔 510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인 음주운전 체포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는 한국처럼 매일 음주 운전 검문이 있는 것도 아니라 대부분 몇 잔 안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미국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의 강도가 한국과 다르고 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크다"며 "아무리 음주 운전이 경범 혐의라고 해도 기록이 10년까지 남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덧붙였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LA한인타운에 밀집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한인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당연히 운전대를 잡는다"며 "특히 2차 3차로 이어지는 한국식 술문화로 이어 자리를 옮기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회식일 경우 상사가 술취한 부하직원을 버젓이 음주운전 시키는 일이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부하직원도 당당히 '노'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갈수록 강화…상습범엔 면허증 영구 박탈 추진 LA카운티·새크라멘토, 음주측정기 부착 의무 가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가주 하원은 LA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지역등에서 음주 운전 적발자의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는 운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달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첫번째 음주운전 위반자라도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기를 부착하는 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LA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측정기는 약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는 운전을 못하도록하는 처벌 법안을 추진중이다. 아무리 많은 음주 운전 적발 기록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영구히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추방시키는 법안까지 상정됐다. 현재는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로는 추방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량이 선고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종전엔 3~5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음주 운전자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성 위반자 급증…한인타운 2년새 3배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뒤에는 여성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 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의 수는 10년 전인 1998년보다 28.8% 늘었다. 또한 LA한인타운에 있는 한 운전학교의 음주운전 교육생 중 30%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3년전 여성 음주운전자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약물 예방 및 음주운전 방지의 톰 마이어 디렉터는 "최근 여성 음주 운전자들 특히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내 운전학교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술은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 중 하나가 됐다"며 "여성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늘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애너하임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가 몰던 픽업트럭이 프리웨이를 역주행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19' 절주하세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국 부산시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이색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가 벌이는 '119절주 캠페인'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9시 이전에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까지를 '음주 폐해 예방기간'으로 지정해 '블랙아웃(Blackout.일시적 기억 상실)과 음주운전 예방'을 주제로 공익광고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한 절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2009.11.16. 20:33

[기획취재] 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걸리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왔다.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이번 한번쯤이야'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차 뒷창 넘어로 경찰차의 경고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면 끝장이다. 술 취해 부린 '호기'로 인해 행복한 연말연시는 즉각 사라진다. 끔찍한 고생길이 펼쳐지고 그 시간적.물질적 비용은 너무 크다. 본지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들어 '음주운전의 대가'를 세부적으로 파헤쳤다. 지난 달 31일 새벽 12시. LAPD 올림픽경찰서 경관들이 LA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 길 인근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차량에 다가선 경관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김종호(32.가명.LA한인타운 거주)씨를 발견했다. 김씨가 창문을 내리자 심한 술냄새가 풍겼다. 경관은 김씨에게 '외발들고 서있기' '숫자 거꾸로 세기' '동공 불빛 따라가기' 등 몇 가지 음주 테스트를 지시했다. 잔뜩 긴장한 김씨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경관의 지시에 열심히 따랐다. 하지만 결론은 음주운전. (경찰에 따르면 테스트를 잘 완수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함) 호흡기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수치는 법정 허용치(0.08)를 넘어선 0.091을 기록했다. 김씨는 바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 뒤에 태워진 뒤 경찰서로 연행됐다.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구치소로 옮겨진 김씨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계산에 들어갔다. 눈 앞이 캄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재범이었다. LA카운티구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차량 보관소(토잉업소)로 가기 위해 20달러를 지불하고 택시를 탔다. 차량 보관소에서 갔지만 두번째 음주 적발이기 때문에 1달 동안 차량이 압류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토잉 비용만해도 200달러 가까이 됐는데 하루 50~60달러에 달하는 보관료(한달 1500~1800달러)가 더 걱정이다. 허탈한 마음에 다시 택시를 불러 집으로 왔다. 다행히 이날(1일)은 일요일이어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 숙취에다 걱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변호사비 벌금 음주학교의 지루함 보험료 인상 등 당장 경제적인 비용이 떠올랐다. '택시를 탈 걸' '사우나에서 잘 걸' 후회가 밀려왔다. 첫번째 음주운전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할인을 받아 1500달러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에 최소 96시간 감옥에 가야하고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학교에 1년6개월동안 참석을 해야했다. 수업료는 2000달러. 보험료는 많게는 지금보다 두배까지 인상돼 2000달러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1년동안 면허증이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다. 매일 들어가는 교통비를 20달러로 잡아 한달(600달러) 1년(7200달러)을 계산하니 답답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것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호사가 위로를 해준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변호사비와 사후 처리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만약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의 큰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직도 순간순간 적발 당시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뭐 한마디 뿐이죠. 기분좋게 마시고 제발 남의 차를 타세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곽재민 기자

2009.11.16. 20:22

'음주운전자 차량에 측정기 의무 부착' 11일 주의회 마감 앞두고 통과된 법안들

오늘(11일)로 정기의회 마감을 앞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다. 10일 가주 하원은 LA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툴러 카운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는 임시프로그램의 운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상정한 마이크 퓨워(민주.LA) 하원의원은 "지난 2007년 한해에만 가주에서 20만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또 주민들도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도로가 훨씬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또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안과 가정용 연수기 사용 및 금지 권한을 로컬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연수기 규정안의 경우 가주 수도국에서 그동안 연수제를 탄 수돗물은 정화시키기 어렵다며 주의회에 관련 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반면 지난 6월 상원에서 넘겨받았지만 3개월 넘게 책상에 놓여있던 비스페놀(BPA) 사용 금지안은 두 차례나 투표를 실시했지만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아용 병과 컵 등 플라스틱에 BPA 사용을 금지시키는 이 법안은 미국 화학업계(ACC)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하원은 성형수술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31대 2로 승인했다. 따라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앞으로 성형수술 30일 전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서면 승인이 있어야 안면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7년 신체조사를 받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던 여성의 사망이 보고되자 서둘러 추진됐다. 한편 상원의 경우 병원이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반드시 환자나 외래 환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통보를 하는 법안과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가주 지역 전체에 절수법을 적용하는 안을 각각 채택했다. 장연화 기자

2009.09.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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