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왔다.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이번 한번쯤이야'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차 뒷창 넘어로 경찰차의 경고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면 끝장이다.
술 취해 부린 '호기'로 인해 행복한 연말연시는 즉각 사라진다. 끔찍한 고생길이 펼쳐지고 그 시간적.물질적 비용은 너무 크다. 본지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들어 '음주운전의 대가'를 세부적으로 파헤쳤다.
지난 달 31일 새벽 12시. LAPD 올림픽경찰서 경관들이 LA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 길 인근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차량에 다가선 경관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김종호(32.가명.LA한인타운 거주)씨를 발견했다. 김씨가 창문을 내리자 심한 술냄새가 풍겼다. 경관은 김씨에게 '외발들고 서있기' '숫자 거꾸로 세기' '동공 불빛 따라가기' 등 몇 가지 음주 테스트를 지시했다.
잔뜩 긴장한 김씨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경관의 지시에 열심히 따랐다. 하지만 결론은 음주운전. (경찰에 따르면 테스트를 잘 완수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함)
호흡기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수치는 법정 허용치(0.08)를 넘어선 0.091을 기록했다. 김씨는 바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 뒤에 태워진 뒤 경찰서로 연행됐다.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구치소로 옮겨진 김씨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계산에 들어갔다. 눈 앞이 캄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재범이었다.
LA카운티구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차량 보관소(토잉업소)로 가기 위해 20달러를 지불하고 택시를 탔다. 차량 보관소에서 갔지만 두번째 음주 적발이기 때문에 1달 동안 차량이 압류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토잉 비용만해도 200달러 가까이 됐는데 하루 50~60달러에 달하는 보관료(한달 1500~1800달러)가 더 걱정이다.
허탈한 마음에 다시 택시를 불러 집으로 왔다. 다행히 이날(1일)은 일요일이어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 숙취에다 걱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변호사비 벌금 음주학교의 지루함 보험료 인상 등 당장 경제적인 비용이 떠올랐다. '택시를 탈 걸' '사우나에서 잘 걸' 후회가 밀려왔다.
첫번째 음주운전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할인을 받아 1500달러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에 최소 96시간 감옥에 가야하고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학교에 1년6개월동안 참석을 해야했다.
수업료는 2000달러. 보험료는 많게는 지금보다 두배까지 인상돼 2000달러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1년동안 면허증이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다.
매일 들어가는 교통비를 20달러로 잡아 한달(600달러) 1년(7200달러)을 계산하니 답답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것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호사가 위로를 해준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변호사비와 사후 처리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만약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의 큰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직도 순간순간 적발 당시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뭐 한마디 뿐이죠. 기분좋게 마시고 제발 남의 차를 타세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