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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인 40대 흑인 보행자 치어
Los Angeles
2009.1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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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땐 최고 10년형
연말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LAPD 서부교통경찰서는 11일 오후 11시쯤 3가와 베렌도 교차로에서 고모(43)씨를 음주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의 1999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SUV 차량을 몰고 3가 길을 따라 서쪽 방면으로 향하던 중 베렌도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길을 건너던 흑인 남성(66)을 들이받았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0여분 만에 사망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씨가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사고 지점은 정식 건널목은 아니나 조사 결과 고씨는 음주상태에서 지그재그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고씨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거나 보석이 불허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또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한인 관련 음주사고로는 지난 2000년 12월20일 곽나현(당시 26세)씨가 2번 프리웨이에서 2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혀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에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정지용(당시 28세)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역시 같은 해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환된 현대자동차 전 주재원 이윤범(42)씨는 사건 발생 4년만인 지난 7일 9년형을 선고받았다.
정구현 기자
# 기획취재 음주운전 걸리면 몸.시간. 생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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