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왔다.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이번 한번 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차 뒷창 너머로 경찰차의 경고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면 끝장이다. 술 취해 부린 ‘호기’로 인해 행복한 연말 연시는 즉각 사라진다. 끔찍한 고생길이 펼쳐지고 그 시간적, 물질적 비용은 너무 크다.
버지니아 지역은 전국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최소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간 면허를 취소 당한다. 두번째 걸리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과 3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벌금은 최소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3번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기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중범죄로 분류되며 5년안에 3번 적발되면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운전중 혈중 알콜농도와 관련해서도 0.15%~0.20%이면 첫 적발시 5일 이상의 구류형, 두번째 적발시엔 최소 10일 구류형, 0.20% 이상이면 첫 적발시에 최소 10일 구류, 두번째 적발시엔 최소 20일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첫 적발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두번째 적발시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달러, 그리고 3번째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대문에 견인차를 불러야 하고, 다음날 찾으러 갈 때까지 보관료를 내야 한다.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하며 벌점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음주운전학교에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 보험료도 인상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돈이 별도로 지출된다.
1년간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하루에 교통비 20달러가 소요된다고 볼 때 총 7300달러가 든다. 술을 마시고 불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 부착용 음주측정 기기를 달아야 하는데 이는 한달 임대료가 130~140달러 정도여서 1년이면 16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최고 1만달러가 넘는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