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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음주운전 처벌 강화···어린이 태운채 적발되면 중범죄 징역 4년
Los Angeles
2009.1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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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걸리는 장치 강제 부착
15살 이하 어린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4년의 중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또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을 때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안도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0.02~0.05%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이번주 중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애리조나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 번째다.
뉴욕주가 이처럼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두 건이나 통과시킨 것은 최근 한 여성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2건이 잇따라 일어난 영향이 컸다. 새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인 비토 J. 로페스는 "들어봐야 할 의견이 많은데 그러지 못했다"며 법안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몰거나 장치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호흡을 불어넣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허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만7695명에 이르며 미 전역에서 연간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두형 기자
# 기획취재 음주운전 걸리면 몸.시간. 생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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