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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음주측정기 부착' 앞당겨 시행···초범 위반자 대상

Los Angeles

2009.1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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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음주운전 초범 위반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시키는 임시 프로그램 운영안〈본지 9월 11일 A-8면>이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LA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측정기 설치엔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재범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자발적으로 장착하면 제한면허증(Restricted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외에 새크라멘토와 알라미다 툴러 카운티에서도 시행되며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타 카운티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 달 음주운전 방지를 목적으로 첫번째 음주운전 위반자라도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 부착시키는 안에 서명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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