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 주택에 오퍼를 썼다. 그런데 리스팅 에이전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오퍼도 계속 받는것 같았다. 그래서 왜 다른 오퍼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백업(Back Up)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리스팅 에이전트의 말이 숏세일 거래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다.
A: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숏세일 거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상적인 거래처럼 한.두달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 3개월도 걸리고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매매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보니 현재의 오퍼가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일때문에 바이어가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크로가 깨지면 그때가서 다른 바이어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숏세일은 은행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면서 언제까지 에스크로를 끝내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바이어가 갑자기 에스크로를 취소하게되면 그 기간안에 새로운 바이어 찾기가 불가능해진다.
물론 은행측에 설명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도 있지만 은행에 따라서 비협조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숏세일 리스팅 에이전트는 에스크로를 오픈했어도 여러개의 백업 오퍼를 받아두게 된다.
채무문제와 타이틀 이름의 관계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즈니상의 채무문제로 남편한테 소송이 들어올것 같다. 이럴때 타이틀에서 남편 이름을 빼면 소송에서 안전할 수 있나.
A: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그 집의 현재 소유권을 따질 경우 타이틀에서 남편 이름을 빼면 남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적문제가 발생했을때 타이틀 소유권은 처음에 등기를 할때 누구 이름으로 했는가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