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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다운페이 외 구입가 3% 추가비용 준비, 은행서 감정사 고용···지불은 바이어가

Los Angeles

2009.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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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다운 페이먼트가 빠듯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다운페이 외에 구입가의 3% 정도를 추가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오퍼를 쓸 때부터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기까지 어떤 자금이 언제 지출될 지 계획을 세워보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에 오퍼를 넣는다. 이 때 계약금에 해당하는 체크를 부동산회사 혹은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발행하여 에이전트에게 건네준다. 바이어의 오퍼가 수락되고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이 체크가 그대로 에스크로에 디파짓되거나 다른 체크로 교체되어 계약금이 입금된다.

에스크로에 들어간 다음에 인스펙션을 하고 은행융자를 진행한다.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스펙션은 전문 인스펙터에게 의뢰해야 하고 인스펙션이 끝나면 바이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보통의 경우 400달러 미만이다.

은행융자를 위해서 당장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감정이다. 융자를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은행에서 감정사를 고용하고 비용은 바이어가 지불한다. 보통 바이어에게 크레딧카드 번호를 받아 지불하고 400달러 정도가 즉시 빠져나간다. 이 비용은 설사 은행융자를 받지 못한다 해도 환불이 안된다.

바이어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인스펙션과 주택감정료 정도이다. 그 이외의 비용은 에스크로에 입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융자와 관련하여 은행에 지불해야 할 비용도 은행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잔금과 함께 에스크로에 디파짓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료도 보험회사에 직접 내기 보다는 에스크로회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에 에스크로회사 정보를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에스크로에 인보이스를 보낸다.

융자서류가 나오고 클로징할 준비가 되면 에스크로에서 융자비용 타이틀비용 보험료 에스크로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하여 총비용을 바이어에게 알려준다.

바이어는 클로징 예정일보다 최소한 이틀 전에 잔금과 총비용을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 때는 캐시어스 체크나 송금의 형태여야 한다.

에스크로는 매매가 완료되면 이렇게 한 번에 입금된 바이어의 돈으로 바이어를 대신해서 여러 서비스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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