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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낙서 단속 강화···스프레이형 페인트 구매자 기록 추진
Los Angeles
2009.09.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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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시 곳곳에 그려지고 있는 그래피티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강화에 나섰다.
시 공공안전위원회는 21일 그래피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프레이형 페인트의 판매 연령제한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상점들로 하여금 페인트 구매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들은 스프레이형 페인트 상품들을 잠겨져있는 캐비넷에 넣거나 카운터 뒤편에 배치해야만 한다. 또 18세 미만에게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판매할 수 없다.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그래피티 관련 조례안이 강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공공안전위는 최근 그래피티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거(Tagger)'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 것도 주장했다. 태거는 그리고자 하는 무늬가 파여진 금속판을 일컫는 말로 최근 갱단의 심볼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잰 페리 시의원은 "태거를 이용한 그래피티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만큼이나 심각하다"며 "스프레이형 페인트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판매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 낙서 단속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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